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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결핵 선제적 검사에 급여인정 범위 확대를

의협, 안전하고 빠른 진료시스템 구축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결핵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안전하고 빠른 진단을 위한 진료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검사에 대해 급여인정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산부인과 잠복결핵 감염 사태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핵 퇴치 중장기 계획안 마련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예산 전액 지원 ▲취업자의 취업과정 또는 직장 근무자가 잠복결핵 진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 ▲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해 초기 2주간 격리 및 지원 방안 마련 및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앞서 의협은 “잠복결핵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해당 의료기관 또한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해당 간호사 외 추가 결핵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의료기관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와 영아 100여명이 잠복결핵으로 진단되어 항결핵제를 수개월간 복용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결핵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향후 내원 환자들이 결핵 또는 잠복결핵에 감염될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여전히 많은 오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