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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말초혈’, 이식할 수 있는 장기에 포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는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말초혈은 기증자에게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하여 성분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을 의미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