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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60년 이어온 의사 보건소장 다 이유 있어

평등권보다 국민의 건강권·안전 우선 돼야

최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원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의료직종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시행령 13조 1항은 문제있다'며 수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청와대는 지난 5월25일 브리핑에서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상황 점검 및 수용률 제고’를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시행령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관련 전문가간담회를 갖는다. / 지난 1958년 6월30일 제정된 이후 60여년간 이어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원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30여년간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인 김해경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을 그가 근무 중인 수원 장안구보건소에서 21일 만났다. 이번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된 공공의학회의 입장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편집자 주]



- 먼저 공공의학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창립 배경, 회장 이사장 선출, 주요사업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가에서 공중보건의 비전, 철학이 없다. 보건복지부조차 없다. 그래서 2000년 3월 창립했다. 목적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직의사들과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공공의료의 발전과 공중보건의 발전을 위해 모였다.

회장 이사장 임기는 2년이다. 회장은 임원진을 관장하고, 이사장은 실무를 집행한다. 이사진은 20여명 된다. 공공병원, 보건소에서 이사장을 2년씩 번갈아 하고, 이사장 한 후 회장한다.

주요 사업은 공공보건, 정책개발, 학술활동, 회원들의 보수교육, 공직의사들의 역량 강화, 간행물 등이 있다. 오는 12월 공공의학회 학술지 창간호가 발간된다. 

-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지난 5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개정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공공의학회의 입장은?

인권위의 판단사항이 아니다. 왜냐면 보건소장의 자격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 보건소장 자격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복지부 장관이 정할 정책 사안이다. 기본권, 평등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인권위는 지역보건, 공중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 없이 평등권 차원으로 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한남용이다.

- 공공의학회가 지난 6월 인권위 개정 권고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냈다. 복지부로부터 답변이나 반응이 있었나?

얼마전 공문이 왔다. 24일 간담회 할 테니 대표 추천해 달라 였다. 4곳에 청와대, 인권위, 복지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의견서 냈는데 답변 못 받았다.

-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보건소장이 4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계가 주장만 하고 보건소장 인력풀을 등한시 한 것도 원인인 것 같다.

보건복지부의 잘못이다. 인사권이 지자체에 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법 지키라고 공문 보낸 적 없다. 직무유기 했다. 보건복지부가 유능한 의사 보건소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조차 운영한 적이 없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도와 줬다. 2년전 공공의학회에서 의협에 건의해서 공중보건최고리더과정을 개설 1기와 2기를 배출했다. 지난 2000년부터 보건소장 인력풀을 만들기 위해서 의협에 건의했다. 하지만 그간 회장들이 들어 주지 않았는데 이번 추무진 회장이 들어 줬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 보건소장으로서 의사가 갖춰야할 리더십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 

나는 1988년 2월 구리시 보건소장으로 시작했다. 의사보건소장은 다른 의사직군에 비해 월급이 적다. 하지만 그간 보건소장들이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대사증후군 관리, 고당사업 등 사업을 개발했다. 시비로 시작했고, 국가에서 가져가서 국비로 확대됐다.

- 보건복지부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역보건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권위 권고에 따른 보건소장 임용 규정 및 운영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안다. 공공의학회에서는 누가 참여하나.  간담회에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는 쪽에서 더 많이 참석하는 듯 하다. 간담회 참석자 구성에 이의는 없으신지?

공공의학회에서는 제가 간다. 보이콧할까 별 생각도 다 했는데 가게 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식으로 직역 간 싸움 붙이려는 것이다. 의사들을 물 먹이려는 것이다. 보이콧하려고 했는데, 회의 발언이 공식적으로 남을 거다. 결국 우리의 의견을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됐다.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보건복지부가 밥그릇싸움 붙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석자 구성에 이의 있다.

- 간담회에서 어떤 주장을 할 건가?

먼저,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1항 준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적하겠다. 보건소에서 의사 없이 국민 건강권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묻겠다. 공중보건서비스하는 곳은 보건소 밖에 없다. 의사가 없으면 전부 의료법 위반이다. 결핵관리, 약투여 할 수 있나? 만성병 관리, 감염병,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들이 방문하는 것은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이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보건소에 의사가 1~6명 정도 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보건소장 없어도 된다고 한다. 관리의사가 뭐하나? 진료실에서 진료만 한다. 주된 사업은 관리직, 보건소장이 관여한다.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공중보건사업에 관여 못한다.

◆ 보건복지부가 60여년전 지역보건법 시행령 만든 후 한일이 뭐 있나? 없다!…보건소장 인력풀 ‘공중보건최고리더과정’, 공공보건이사직 만든 추무진 회장께 ‘감사’

- 지역보건법 시행령 건과 관련해서 의협과는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의협과는 항상 협력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이 박인숙 의원 만나는 것도 함께 공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협이 나서면 ‘금수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봐 의협이 나서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의협차원에서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나서야 되는 거다.

의협은 나름 노력을 많이 해줬다. 보건소장 인력풀 교육과정도 만들어 줬다. 지난 17여년간을 뒤돌아 보면 추무진 회장에게 감사하게 된다. 나는 공공의학회 창립 후 임원을 계속했다. 그간 의협회장이 취임하면 공공의학회 대표단이 가서 상견례를 한다. 보건소장 인력풀을 그때마다 건의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추무진 회장이 처음이다. 또, 의협 이사중에 공공보건이사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공공보건,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려했던 것은 지역간의 싸움으로 비치는 걸 우려했다. 처음엔 의협이 나서는 걸 꺼려했다. 의협 도움을 안 받으려고 했다. 직능간의 싸움으로 비쳐지면 안 된다. 전문가로서의 양심,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부당한 권고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 그래서 의협이 주춤한 것도 있다. 직역간 싸움으로 비쳐지면 이전투구로 비쳐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대응하고, 안되면 의협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전략을 짰다.

- 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관련해 24일 간담회 장소 및 복지부 앞 피켓 시위와 성명서 발표를 대응 계획으로 내놓았다. 회원들이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의협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처음엔 의협에 자제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 의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일단 제가 볼 때는 정책결정권자에게 정치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것이다. 피켓시위가 급한 게 아니다. 정책라인 요로에 있는 분들께 설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건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안 하면 된다.

앞으로 의협 연구소 주최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보건소장의 역할에 대해 알려야 한다. 토론회를 연속 기획해야 한다. 

- 오히려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의사만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기회에 모법인 지역보건법에 의사보건소장의 우선 임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여러가지 고려해야 한다. 보건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요구할 수 없다. 자료수집, 전문가 용역, 외국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이런 걸 해봤냐는 거다.

현실적 문제는 보거소장 인사권은 기초단체장에게 있다. 그나마 그게 있어서 의사로 안 했을때는 의사협회가 데모라도 할 수 있고, 소송주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인권위 권고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치과, 간호사들이 보건소장 될까?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 보건의료직군도 할 수 없다. 모두 선거 도와준 행정직 앉힐 것이다. 

강원도는 의사보건소장이 한명이다. 속초시 보건소장만 의사다. 보건의료직군에서 자체 승진시키거나, 심한 경우 정년 직전 행정직원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강원도가 꼴찌다. 자살률 등 대부분 꼴찌다. 의사보건소장이 임용돼야 할 당위성을 방증(傍證)한다.

복지부가 우리를 도와준 게 없다. 의사 보건소장이 일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 악조건 속에서 여러 보건 정책을 시범사업 해보겠다고 해서 나중 엔 국가사업이 됐다. 보건소 정보화사업은 수원시 권선구에 김찬호 소장이 계셨다, 지금은 퇴직했는데 그분이 했다. 정신보건사업도 수원시에 최초로 센터 열어서 했다. 그걸 보고 복지부가 정신보건과 만들고 국비 지원하기 시작했다. 건강증진사업도 제가 있던 구리시보건소에서 개발 시작했다. 대사증후군 관리도 강동구 조종희 보건소장이 개발한 거다. 방문보건사업도 이홍재 안산시 단원보건소장하다가 퇴직한 분이 성남에 있을 때 개발한 거다. 정부에서 자랑하는 사업들 다 누가 개발했나? 의사보건소장들이 했다. 국비지원 하나도 안 받고 시비로 개발한 거다.

- 보건소장들은 소통 창구가 있나? 정기적인 오프모임과, 온라인 소통 창구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보건소장, 보건소관리의사들이 모이는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임이 있다. 1994년 5월 창립됐다. 카톡방, 밴드 등 운영하고 있다. 학술활동,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회비 2,800만원 들여서 ‘지역보건 60년의 발자취’를 펴냈다. 

- 의협에서 최근 공공보건이사를 신설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고찰, 보건 통계, 보건의료인력 수급 대책, 위기재난 대응 등을 주업무로 규정했다.

의협 공공보건이사직은 공공의학회에서 건의했다. 추무진 회장께서 이전 다른 회장들보다 공공의학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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