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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 전후 결핵검진 의무법, 비용은 누가?

박인숙 의원, 전혜숙 의원 각자 대표발의에 의협 취지는 이해

의료계는 모네여성병원 사안과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의 채용 전 결핵검진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결핵발생 및 잠복결핵감염자 발생 사안과 관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인숙 의원은 ‘기관종사자 학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전혜숙 의원은 ‘기관종사자 학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 매년 결핵검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에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등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검사일체의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질병관리본부 국회 등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법은 결핵검진등의 의무만 규정, 채용 전후 검진의무와 국가 비용부담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의협은 채용 전후 검진의무는 반대하면서 비용부담은 국가가 할 것을 제안키로 한 것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주현 대변인은 “집단시설 종사자의 채용 전 후 결핵검진을 의무화해서라도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건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사안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의 장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 법령에 지난해 8월 집단시설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했지만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기관은 저수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민간에게만 비용 부담을 의무화한다면 ▲정책참여는 낮고, ▲이탈자가 발생하고, ▲온갖 편법이 발생할 것이다.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핵검진이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