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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제증명수수료 의협안 ‘반대’

1일 성명서, 의협안은 근거없고 감정에 호소 지적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근거없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앞서 이미 정부차원에서 의료계와 환자 및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 제정취지와 상한금액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고시 제정안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납득하기 힘든 가격편차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일정부분해소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 재논의는 의료계가 제시한 상한금액기준안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애초에 복지부가 발표한 고시 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더군다나 상한금액기준에 대해 의협에서 제시한 안은 복지부안의 평균 3배, 많게는 30배(장애인증명서)에 달한다”며 “제증명서류 상한금액기준안이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의협에서 제시하는 항목별 금액기준안에 있어 충분한 납득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사실을 단순 적시하고 증명하는 용도의 서류가 3배 또는 30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과 판단에 근거해 작성하는 서류라 할지라도 과도한 금액책정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만약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면 의료계의 상한금액기준안은 설득력이 없고 의료인의 전문적 특성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의학적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안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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