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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건의료단체 각자도생…시민단체 미흡 지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병협·치협·생보·손보 꿀 먹은 벙어리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연설문으로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수치를 구체화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초기 2017년부터 2018년에 집중적인 투입(신규 재정의 56%)으로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에서 3대 항목과 7개 개별 항목을 보면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의 경우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등이며,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등이며,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제도간 연계 강화 등이다. / 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직능단체 중에서 의협이 반대, 한의협은 찬성, 간호협회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정책과 관련해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반사이익을 거둘 보험업계는 침묵했다. 병협과 치협도 이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찬반 입장 등을 밝힌 의협 한의협 간호협회 보건산업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성명서 논평 등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실손보험 반사이익 해결이 먼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특정 환자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화상, 중증 외상, 희귀난치성질환에 들지 않은 선천성 질환자 등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에서 제외되어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은 더 가중되어 동네의원은 설 곳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찬성하지만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전히 부족 더 강화를

이미 알려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되나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상황이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문제들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다.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 대책 적극 환영하고 찬성

오늘 정부가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에 달려 있다.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이 낮아지고 재원일수가 감소하며,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표보장성 수준 70% 너무 낮은 수치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 등 의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개괄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공감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목표보장성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제시한 것은 너무 낮은 수치이다.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를 넘어야 한다. 새정부가 공약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정책 목표인 셈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 너무 미흡하고 안온…실손 퇴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안은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과거 정권(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과는 달리,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는 한참 못 미친다.

본인부담 50, 70, 90 % 차등구간의 급여신설(예비급여)은 사실상 실손보험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존의 민간보험회사의 심사평가 요구를 수용한 방식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 이를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 ‘공·사보험 협의체’로 해결하는 것은 이중의 수고이다.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을 퇴출시키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하거나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일본식 혼합진료 금지) 하는 방법이 동반되어야 풍선효과 및 의료공급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총 의료비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예비급여는 도입 이후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전면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고, 모든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비 상한제 실시, 상병수당 도입 등 OECD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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