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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증 자보 한방진료비, 한의계는 “문제 없다”

근골격계 관련 질환은 한방 주요 상병, 급증해 적정 수준된 것

보험업계가 급증하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천차만별인 진료수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의계는 한의진료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정종섭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변화를 분석하고, 자보 한방진료제도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14~2016년) 자동자보험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씩 증가해 양방진료비 증가율(1.2%)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도 늘었지만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의 영향이 더 컸다. 한방비급여 진료비 상승(연평균 34%)이 1인당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송 연구위원은 “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한방물리요법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 197%, 한의원 48%에 달한다”며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진료수가결정체계와 실효성 있는 부당청구 방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으로 진료수가 부재,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 미비, 의료기관 중복이용 기준 부재, 한의약 정보비대칭 심각 등을 꼽았다.


그는 “자보에서 진료수가 부재는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기관별 청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적응증, 시술횟수, 유사중복시술 제한 등 진료수가의 세부인정기준 미비로 적정성이 우려된다”며 “한방 비급여항목은 세부인정기준 미비로 동일상병의 환자간 진료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S134 환자 1인당 진료비 차이를 보면, 한방병원 상·하위 10%의 진료비에서 첩약은 4.9배, 추나요법은 25배, 한방물리요법은 147.2배, 약침은 22.8배 차이가 났다.


이어 송 연구위원은 “동일상병 치료목적의 의료기관 중복이용 기준이 없다. 진료의 적정성이 우려된다”며 “아울러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정보, 성분·원산지·효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이 불완전 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연구위원은 “심평원 심사위탁 전, 새로운 진료행위에 대해 분쟁심의회가 진료수가기준을 제정했으나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조직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산하 공익, 의료계, 보험업계, 심평원, 정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해 진료수가를 심의·의결해 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비율와 진료비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한의 의료기관은 절반 이상이 관절, 통증, 결합조직 질환 환자”라며 “자동차 사고완 관련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진료실인원 현황을 보면 양방은 1590만명, 한방은 770만명이다. 양방은 전체 4700만명 중 34%, 한방은 1330만명 중 5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전체 내원일수 중 한방은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내원일수는 약 40% 차지한다. 한방 전체 내원일수의 53%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다.


이 같은 통계는 급여일수와 진료비, 급여비 등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자동차보험 통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환자수, 진료비, 입내원일수 모두 한방이 전체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한방 의료기관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주요 상병이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통증, 골절, 염좌 등이 생기면 자연스레 한의원에 많이 오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보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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