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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총 9월16일 4시, ‘보장성 대응’ 단일안건

회장 사퇴권고 안건 상정 의견도 있었으나 유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권이 걸린 싸움입니다. 이에 오는 9월16일 오후 4시 이촌동 의협회관 3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22일 임수흠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9월16일 열리는 임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지난 19일 열린 대의원회 긴급운영위원회에는 22명의 운영위원 중 휴가로 참석이 어려운 4명을 제외한 18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9월16일 임총 개최를 의결했다.

임총 안건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단일안건이다.



임 의장은 “가칭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대응 방안’을 단일 안건으로 논의한다. 단일 안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부발표 주요 내용과 의협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행부가 보고하고, 그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임총은 부의 안건 외에는 다룰 수 없다. 잘 정해서 가야 차질이 없다. 하지만 임총을 열기 어려우니까. 한가지 안건을 더 받아서 부의 안건에 포함 시키려고 한다. 이번주까지만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주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임총에서는 '회장 사퇴권고 안' 등 추무진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임 의장은 “19일 긴급운영위원회에서 '회장 사퇴권고 안' 등 추무진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임총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결론은 임총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운영위원들이 거취에 대한 논의도 긴급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됐다는 점을 알려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임총의 목적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성 대책에 대해서다. 이번 보장성 정책은 의료계에 의약분업 시태보다 안 좋다.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이다. 회장 거취보다는 보장성 대응이 임총의 첫 목표다. 거기서 회장 거취 문제가 거론되면 힘을 모으기 어렵다. 그래서 긴급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보장성 대응에 집중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 문제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보장성 대응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가 함께 대응하려면 역할에 대한 협조가 돼야 한다. 내부 문제 때문에 그렇게(사퇴권고로) 가면 외부에서 목적 달성이 어렵다. 일단 힘을 합쳐 대응해 보자. 그 이후 잘되면 칭찬 박수 치고, 못하면 거취 논의하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임총에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 16일 임총에서는 추 회장 거취 논의 안 해…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 권한, 집행부는 특위로 바꿔야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들이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가 보장성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구성키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달리해야 한다.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구성키로 해서 금요일까지 위원을 추천받는 중이다. 하지만 긴급운영위에서는 집행부가 만드는 비대위에 대의원회가 참여하는 거는 아닌 걸로 이야기됐다.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대의원회가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정관 39조를 보면 2항에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위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집행부는 이번 보장성 대응 기구로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것은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긴급운영위에서는 집행부가 특위는 둘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무슨 무슨 특위로 고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비대위는 여러 지역과 직역 전체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가려면 임총에서 대의원들이 구성을 의결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식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내일(23일) 수요일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네이밍 문제는 다시 논의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23조에는 비대위라고 한 꼭지가 있다. 그 내용이 1,2,3,4항으로 규정돼 있고, 총회에서 구성하도록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정관 39조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회장 사퇴권고 안 등 추무진 회장 거취 문제도 유보됐다. 오는 9월16일 임총에서 회원을 위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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