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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제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 될 것


오제세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3일 오제세 의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사건 신고접수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현장조사와 질문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하여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 일련의 장애인학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기관 직원이 학대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수사기관의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질문 권한도 누락되어 있어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한 노인 및 아동학대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오제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학대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협조의무 및 조사·질문의 권한 등이 관련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에 대한 법제가 미비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해 연말까지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