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강동경희대병원, "사실 관계 정확히 확인해야"

근로자 처우 명시, 충분한 설명 후 근로계약서 작성...본인자필서명 이뤄져

지난 8월에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계약해지 진실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금일 강동경희대병원이 메디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강동경희대병원이 병원의 계약직 간무사 16명 중 4명에 대하여 평가 기준에 의한 근무평점 및 사전공지, 면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퇴사 문자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주장했다.

이에 강동경희대병원은 2016년 공채 당시 근로자 개인의 처우(급여, 복지수준, 계약기간 1년 단위 등)를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도 1년 계약기간에 대하여 본인 자필 서명을 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채용 1년 경과 시점에서 본원 타직종과 동일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5명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의 계약 종료 절차는 통상 1개월 전 사내메일로 관리자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당사자들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충분한 기회 제공과 직종 특성상 개인 메일을 실시간 확인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해, 2개월 전에 기존 통보 방식에 문자발송을 추가하여 알리는 과정으로 이번 계약 종료 절차가 진행됐다.

또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한 간무사가 “인력감축 상황도 아니고, 근무평점이 나쁘지도 않은데 단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사람을 물건 다루듯 처리한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영측이 과연 환자에게 따뜻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며, “간호조무사를 1년 단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관행들을 이번에 결판지어야 나와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말했는데, 이에 대해 강동경희대병원이 본원 입장을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소모품이라는 용어는 있을 수 없으며, 개원 후 현재까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임금, 복지, 성별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본원에서 인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따른 간호조무사 16명 채용 후 1년의 기간 동안 퇴직자는 가정문제 사유로 인한 단 한 명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교직원은 본원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계약기간 및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본원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종료와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계약직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1년으로, 한번 더 연장이 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여기서 평가에 따라 연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 또한 해고가 안될 뿐이지 계약직과 마찬가지 형태로 지침 하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직원 평가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구분 않고 매년 한다."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든지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서 같은 말도 감정이 개입되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강동경희대병원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 연장을 안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에서 명시한 '문자로만 통보'하였다는 보도 자료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자료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