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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금품로비?, 한의과 의과 입장은

언론중재 정정보도 요청 vs 뇌물사건 철저수사 촉구

TV조선이 단독보도한  ‘법안 발의 대가 금품 로비 정황 한의사협회 수사’ 기사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억대 뇌물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TV조선은 지난 10일 단독보도에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기기, 즉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억대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와 계좌추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엔 의사협회의 반발로 개정을 엄두도 못냈습니다. 법안에 서명을 한 의원은 모두 14명. 수사 당국은 이들 중 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자금 업무를 본 A씨를 정치권 로비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11일 한의사협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는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어떠한 형태의 로비도 하지 않았으며, 억대의 자금을 뿌린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정치자금 후원과 의료기기 관련 법안 발의는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TV조선은 선관위의 고발로 정치후원금 초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수사는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법안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 고발로 인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으로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했다.

협회장의 수사는 개인 정치 후원금 문제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김필건 회장이 개인 후원금 문제로 조사 받은 것은 연간 개인 후원 한도액 2,000만원을 착각한데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로, 선관위에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소명 하였다.”고 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는 식의 사실무근의 뉴스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TV조선의 해당 보도는 방송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오류다.”라고 했다.
 
하지만 11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대가와 관련한 억대 뇌물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기법안 발의는 억대 금품로비의 결과라는 것이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이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어 계좌추적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 13만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은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하는 것도 중대 범죄지만 어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문제까지 국회의원이 부정한 돈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신성한 입법권을 팔아 일반상식에도 반하는 입법을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는 막대한 권한인 입법의 권한을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데 사용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나라의 적폐중의 적폐요, 가장 나쁜 죄질의 사건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

한의사협회는 변병하지 말고, 관련 국회의원은 석고대죄하고, 관련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려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이 아닌 구차한 변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입법권 거래 관련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은 억대의 금품거래의 대가로 범죄행위이고 수사대상이 된 만큼 해당 범죄 법안은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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