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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심야약국서 전문약 임의판매 싹틀라

처방 없이 구매 가능 오인 우려 vs 경증에 제한적 약사 직접조제를

정춘숙 의원이 지난 9월1일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고, ▲대한약사회는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 9월1일 공공심약약국 지정과 지원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9월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됐다.

개정안 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마치 국민들에게 공공심야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도 일반약국에서 버젓하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문진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현재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소화제, 해열제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의사의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임의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약사감시의 사각지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약사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심약약국 제도 보다는 기존의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인한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이 아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이다. 공휴일·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다.”라고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은 국가 재정의 낭비라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18년 257억 1,600만원에서 2022년 302억 2,900만원 등 5년간 총 1,394억 2,000만원(연평균 278억 8,400만원)으로 추계됐다. 자칫 투입대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12일 대한약사회는 의협의 입장을 반박하는 ‘의사협회는 취약시간대(공휴일 심야시간) 국민들의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제공했다.

심야에 경증의 경우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사협회는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을 자행하고 있어 과연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생길 따름이다.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기관 휴일에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재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언제까지 이런 환자들을 위험에 방치할 것인가. 취약시간대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심야약국을 반대하기보다는 의료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금은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 같이 취약시간대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의사협회는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은 비용효과적인 제도라고도 주장했다.

약사회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일부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사례에서와 같이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실제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0,744원의 이익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하여 사회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