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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기 거짓광고 최근 3년간 2천여 건 불구 처분 너무 관대해

고발 행정처분은 큰폭으로 감소…식약처의 너무 안이한 대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2.4배 증가했지만, 고발 · 수사의뢰 · 행정처분은 2014년 47.4%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6.8%에 불과해,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1,40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했다.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은 거짓광고였고 2017년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해 작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조치는 안이하다.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건강에 관한 관심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