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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70%가 폭력 경험했는데, 과태료 몇만 원?

대전협, 매뉴얼과 책임 부여로 조속한 해결 촉구

전공의법 제정에도 전공의 수련환경이 나아지지 않아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공의 수련환경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17일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다. 위법이 벌어지고 있다. 주 80시간 이상 초과근무 비율 63%, 최대연속 근무 초과비율 54.5%, 최대연속 근무평균 시간 70.2시간(규정보다 2배)이다. 이틀 이상 잠을 못 자고 근무한다면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폭력 노출이 심각하다. 폭력 경험이 70%가 넘는다. 이런 수련환경의 가장 큰 책임은 수련기관인 병원에 있다. 그런데 수련기관이 법을 어겨도 과태료 몇만 원이다."라며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수련기관이 법을 어겨도 과태료 몇만 원에 그치는 현실을 질타하며 ▲벌금 상향 부과 ▲의료질향상 분담금 감축 ▲수련환경평가점수 감점 등의 패널티를 통해 "병원 스스로 수련 환경을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련기관 내 폭력발생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수련기관에 하달"을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 올바른 지적이며, 검토해서 실시하겠다."라며, 현실을 인정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대전협은 윤소하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임에도 다시 지적하고 언급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폭력과 성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다시 언급해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병원의 많은 이들이 전공의를 그저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진정한 의지가 없었음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폭력과 성폭력 사태에 대해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지적하였고 장관 또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병원 · 전공의 · 전문가와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매뉴얼을 만들고 책임을 부여하여 문제를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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