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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한의사 치매치료 근거 자료는 ‘대국민 사기’

노인의학회,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 참여 ‘반대’

“한의계가 치매치료 효과성을 증명키 위해 제시한 근거는 오류와 검증 조작 등이 확인돼 그 효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5일 서울역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중간에 기자간담회를 가진 대한노인의학회 집행부가 “한의사들의 치매국가책임제와 모든 치매 치료 참여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노인의학회는 치매국가책임제 한의사 참여 반대 성명서도 발표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성명서를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했다. 한의사의 치매 참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노인에 관계되는 곳 학회 중 아무 곳도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이 없다. 이에 노인의학회가 앞장서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양현덕 학술이사가 한의사가 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양 학술이사는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문제성, 대상자 선정 오류 ▲부산시 한방치매예방사업의 문제성, 치료성과의 비정상적인 확대해석 ▲의정부시 한방사업 문제성, 논문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양 학술이사는 “서울시가 노인들의 치매와 우울 예방관리를 위해 시행했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대상자 선정부터 엉터리로 진행됐다. 치매는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일상생활능력평가로 진단해야 하는데, 단지 ▲간이정신상태검사 상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양 학술이사는 “부산시는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는 사업 후 1.51점, 몬트리올인지평가검사는 2.89점 상승했다며 사업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증 부분에서 몬트리올인지평가검사 점수만을 기준으로 판정했다. 검사에서 양성이더라도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치매일수도 있고, 인지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근거의 기준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양 학술이사는 “의정부시의 경우는 보건소가 진행한 한약 투여 치매 결과에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다. 조등산 당귀작약산 등의 한약만으로 치료했다고 기재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에도 한약 외에 침 뜸 영양식 영양제 웃음치료 원예작업 등이 함께 시행됐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에 한의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양 학술이사는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다. 앞으로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설계부터 참여 인원의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적인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치료법을 끌어들인다면 향후 이를 바로 잡는 것에 사회적 비용의 낭비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