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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 75% 찬성’ 설문은 ‘황당무계’

의협, 전문을 당장 공개하여 검증 받아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민 75%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는 황당무계하다며 전문을 공개, 검증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0일 국민, 75.8%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에도 65.5%가 공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의 황당무계한 설문조사, 전문을 당장 공개하여 검증받길 촉구한다 ’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원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조사의 근거와 타당성을 위해 한의협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를 통해서 실시한 설문인식조사의 원문 전문을 공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유선과 무선의 비중이 얼마인지 그리고 표본수 1천명은 오차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준인지 반드시 검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아울러 연령층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64.9%를 차지하여 40대 미만인 35.1%보다 훨씬 많은데 비교적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한 것이 연구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문 문항의 자의적 해석도 지적했다.
 
의협은 “설문 문항의 자의적 해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는 질문을 통해서 한의협이 애써 없어도 되는 논란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안 공감도 질문에서는 한의사 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한의사는 빠져 있어 사용 허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여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공감하느냐 하는 질문을 통하여 마치 법안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게끔 설문 문항을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의료법상 면허범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질문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설문조사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한의협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언급된 설문조사에 관하여 조사방법과 설문문항에 대하여 신뢰도에 매우 큰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한의협은 설문조사의 전문을 공개하고 데이터의 공정성과 신뢰도의 객관성에 대해서 공정한 전문기관의 검정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설문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드러날시 설문조사를 왜곡한 한의협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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