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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안심센터에 '간호조무사' 왜 빠져있나?

이주열 교수,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해야"

간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포럼에서는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 주제로 치매안심센터 개선 방안에 관해 발제를 맡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2013년 발표한 '2012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인구는 2015년 64만 8천여 명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2020년 84만 명, 2050년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열 교수는 "치매는 고령화 사회를 겪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며, 앞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많은 노력 끝에 치매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대책 등을 벤치마킹하면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부터 치매 조기검진,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 · 추진해왔으며,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했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대책('16-'20)'을 발표했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대책은 OECD가 제시한 '10대 치매관리 권고안'을 참고해 분류한 4대 분야 하위에, 10개 영역의 38개 과제를 도출했다.

한편, 지난 8월 9일 정부는 문 케어를 발표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현재 전국 47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252곳으로 올해 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담당자와 인터뷰를 해봤다. 이분들은 치매지원센터 문제점이 '조기검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 운영, '위탁형' 운영, '보호자를 위한 정책 미흡'이며, 치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오전 · 오후 반으로 나눠 2~3시간 정도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라면서, "수원시의 경우 노인정신건강센터라는 게 있다. 여기서는 치매, 노인 우울증, 자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는 기존 정신건강센터를 활용해서 추진돼야 하며, 치매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수원시 사례처럼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토탈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안심센터 보완점에 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모델 및 차등적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요 인력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 ▲기존 방문보건사업 · 정신보건센터 · 치매센터 등과 연계 방안 부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센터 설치 · 운영 방안 부재, ▲시설 중심 접근 탓에 지역사회 중심 치매환자 관리 방안 미흡, ▲보건소 여건, 지역 노인 인구수 간과, ▲치매환자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센터로 이동시킬 건지 불명확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시설 중심 투자는 중단하고, 지역 특성별 및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2018년 시범사업 후 2019년부터 전국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인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 교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특정 직종 중심 채용, ▲농어촌 지역의 전문인력 수급 문제, ▲센터의 사업별 담당자 직무의 불명확, ▲의사 인력 참여 ·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인력 최소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 보건소 센터 기능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하며, 복지 · 간호 인력은 적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제1항의 별표 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 여건에 따라 간호사가 없는 경우 조산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간호사를 채용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적용해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기능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지역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추운데, 11월 공사는 말도 안 된다. 대신에 기존 시설들을 우선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치매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기존 시설 · 장소를 활용해야 하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기능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밖의 보완 사항으로 ▲지역사회 '치매 지원 네트워크' 구축, ▲가족 요청 시 방문하는 '치매 콜' 서비스,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간호 인력 중심 센터 활동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치매관리 방향에 대해 이 교수는 "치매 관리는 의료 · 보건 ·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또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이 돼야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에 대응할 수 있게 '치매지역종합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재가 생활지원을 강화하고 주 · 야간으로 치매 노인 방문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인구 기준으로 다양한 한국형 치매관리 모형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치매관리 전문 인력 양성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주열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 홍천군 보건소 정명숙 소장,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김혜란 정신건강팀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 치매케어학회 황재영 상임이사,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조충현 과장이 참석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특히 각광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은 조선족, 절반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력)이다. 치매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배려 · 자상함 등의 태도 교육도 필요하다."라면서,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이 높은 만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공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풍부해진 재정을 통해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검증된 인력을 정부가 나서서 정규직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전문직으로 대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지난번 발표된 문 케어에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빠져있고, 요양병원의 간병 급여화도 제외돼 있다. 문 케어에서는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설정을 인하 조정해 부담을 경감하게 했지만, 요양병원만큼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예외로 하고 있다."라고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조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상급병실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 전담 인력 배치 지원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됐지만, 요양병원은 의무만 있고 비용 지급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 운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시 요양병원은 시범사업에서부터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에서는 치매안심병원을 현 34개소에서 향후 79개소까지 늘린다고 했다. 그런데 치매안심병원은 국공립 요양병원에 국한돼있어 나머지 1300여 개 요양병원은 불안 · 근심 병원으로 전락했다."라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80%가 치매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의 요양병원을 잘 활용하고, 낮은 수가 개선해야 하며, 제대로 된 진료를 볼 수 있게 인력 · 시설 · 장비 확충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자원소모량 기준의 일당정액제라서 치매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제공이 어렵다. 정부는 요양병원 대상 재정적 · 인적 · 제도적 강화 방안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천군 보건소 정명숙 소장은 "치매안심센터가 너무 긴박하게 돌아간다. 바다 위에서 항해해야 하는데 배가 산꼭대기에 있는 꼴이다. 이번 정책 진행하는 데 있어 사전 검토가 너무 미흡했다. 또, 치매 예산 사용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 겉보기에는 센터가 화려한데, 지역주민 수혜자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다. 인력배치 기준 폭넓게 구성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치매사업 관련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도시 · 시내에 설치돼 있어서 주민 3분의 2가량이 2시간 걸려 센터에 온다. 이건 체력 소모고 시간 낭비다. 그리고 채용인력 기준이 협소하다. 인력기준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인데, 시골에서는 간호사 인력 구하기 너무 힘들고, 사회복지사 1급 따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면서, "이거는 치매전문'병원'이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이고, 보호자들이 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는 게 중점이다. 그야말로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인데 1급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꼭 고집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명시했으면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소장은 "15~20명의 무기계약직 센터 인력을 뽑으면 정규직들은 이 사람들 뒤치다꺼리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담당자 1명, 팀장급에는 정규직 1명 포함, 팀원에는 무기계약직 포함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김혜란 정신건강팀장은 "치매안심센터는 연계기관의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가벼운 행동문제가 발생하면 치매안심센터로 가고, 심각한 행동문제가 발생하면 치매안심요양병동으로 단기간 입원해야 하며, 일생생활이 혼자서 불가능하면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 또한,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간단한 내과 · 외과 문제는 민간요양병원에서 맡고, 복잡한 내과 · 외과 문제는 종합병원이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많은 인력을 뽑기보다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유능한 인력을 뽑아야 하고, 정당한 대우와 안정적인 고용,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협력과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다. 그런데 현실은 간호조무사의 81%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왜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주요 정책사업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냐면, 가방끈 짧고 학원 출신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700시간 교육 이수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동등하게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양성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치매전문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보건복지부 인력기준은 어느 한 직종으로 몰릴 수 있고, 지역 및 센터 실정에 맞는 인력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해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케어학회 황재영 상임이사는 "현재 치매 정책만 있고 치매 노인은 없다. 치매 환자가 뭘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제공자 입장에서 해결해주려고만 한다.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이는 의료 · 케어 · 예방 · 주거 · 생활지원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참고해서 치매안심센터 구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조충현 과장은 "치매안심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정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라면서, "치매안심센터 모형은 통합형, 거점형, 방문형, 소규모형 등 총 네 가지가 있다. 한편, 경북 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모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각 지자체는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초기 치매 환자들은 병원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갈 곳이 없고,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없었다. 이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초기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병이 진행되고, 병을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는지와 일상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이 교육될 것이고, 보호자들에게는 정서적 지지가 뒤따를 것이다."라면서, "기존 치매안심센터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외부 위탁이다 보니 환자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했다. 추적 · 후속 관리가 있어야만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과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자질 있는 인력을 뽑아서 제대로 치매를 관리해보겠다'가 정부 입장이다. 내년에 치매안심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연구용역을 병행해서 모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해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치매 인력과 관련해 교육과정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과장은 "현재 34개소인 치매안심병원을 79개소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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