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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약품 수입업체 대상 수입관리기준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수입관리기준 교육을  19일, 20일 양일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통합회관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관리기준 제정 배경 ▲수입관리기준 해설 Ⅰ,Ⅱ ▲품질관리 운영사례 ▲제품관리 운영사례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제품표준서 및 제품관리·품질관리기준서의 양식 예시 소개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도 있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수입자의 수입관리기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참가를 원하는 경우 의약품규제과학센터 홈페이지(www.kraps.co.kr) > 교육신청 > 의약품등 수입관리기준 해설서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