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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이대목동 신생아 사인 '패혈증',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청, 의료인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예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 즉, '패혈증'이 신생아 사인임을 통보했다.

국과수는 12일 오전 10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감정 결과를 통보하고, 변사자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으며, 이는 사망 전 3명의 환아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사망 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되는바,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지질영양주사제 외 타 수액세트에서도 동일 세균이 확인되나 사후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으로 심장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게서 나타나서, 유사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질본이 전원 · 퇴원한 신생아 12명 중 9명의 신생아에게서 로타바이러스가 추가 검출됐다고 발표한바 신생아 사인이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지목돼왔다. 

국과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 국한돼서 검출됐고, 감염된 생존자들이 존재하며 부검조직에서 장염 소견은 2명에서 국소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조제 오류)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작다고 했다. 수액 내 전해질보급제 사용 가능 농도, 제조내역과 차이가 없고, TPN, 지질, 전해질 투여속도의 이상은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했다. 

약물 투약 오류 가능성도 배제됐다. 주사제 성분검사 및 혈액 등 생체시료 중 약독물분석상 특기할 이상이 없다고 했다. 또, 조직현미경 검사상 색전물질이 없어, 주사 튜브 내로의 이물 주입 가능성도 배제됐다. 

끝으로 국과수는 인공호흡기는 1명에게 거치돼 있어서, 산소공급 부족은 4명의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12일 발표된 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사제(지질영양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 · 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1명, 전공의 1명, 주치의 3명 등 도합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임을 12일 오전 10시 밝혔다. 또, 수사 진행 사항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오는 16일 오후 1시 주치의 소환조사를 비롯해 관련 피의자 추가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을 전했다.

이번 국과수 사인 발표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현재 병원 차원에서 개선 ·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종합적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정부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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