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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무진-홍정용, 전달체계 위해 만날까?

18일 협의체 종료, 30일 지나면 권고문도 폐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의체를 주관해 온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의협 병협 등이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30일 합의가 안되면 권고문도 폐기된다.

22일 양단체에 따르면 협의체는 종료됐기 때문에 남은 일정은 양측 단체장이 만나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접점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양협회 차원에서 협의하고 접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때(18일 의료전달체계 회의 종료 후) 재협의는 의협하고 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회장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협의체는 종료됐다. 저는 위원도 아무것도 아니다. 양협회 회장님 레벨이 돼야 합의가 된다. 위원이었던 실무자가 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 아마 그런 점에서 접점을 찾을 거다. 실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특별한 경우들이 양쪽에 다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구체적 미시적 이야기를 안했으니 양단체장이 만날 경우 더 미시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 것(산부인과의원 제왕절개수술 후 단기입원)도 망라해서 피치 못할 경우가 뭐가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야 할 듯하다.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미시적 의논을 한 적이 없다. 양협회에서 미시적 협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병원의 입장을 대변했다.

정 위원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료취약지라든지, 도시지역도 일차의료를 수행해야 할 자원이 턱 없이 부족한 경우다. 어느 동네의 경우 만성질환이 1만명이다. 그런데 그걸 수행할 의원 수가 적어 감당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문제는 여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지역중소병원도 한시적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막상 미시적으로 보면 양쪽이 다 약간 예외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핵심은 지역사회일차의료를 중소병원과 의원이 협업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핵심은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병원과 의원이 어떻게 지역사회 의료를 완성해 내느냐 그 틀이 중요하다. 그 틀만 만들어 지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 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서로 합의해야 한다. 예외 작은 거는 부차적인 거다. 어떻게 지역사회 의료를 병원과 의원이 협업해서 완성할 건가. 그게 의료회송일수도 있고 어텐딩일수도 있고, 다른 어떤 다른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위원장도 협의체가 종료됐고, 다만 의협과 병협이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양단체장이 만나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제는 양단체장이 알아서 할 거다.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 두 분이 서로 연락해서 만날 것이다. 판은 깨졌다. 다만 외과계 의사단체 회장들이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이 조건을 병협이 받아 주면 극적으로 타결 될 거다.”라고 전망했다.

의협이 제시할 구체적 미시적 조건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병협도 일부 양보하고, 외과계도 좀 양보하는 거 아니겠나? 구체적 안은 모르겠다. 병협도 의원외과계도 아직 제출을 안했다. 의협의 내과계 외과계, 병협도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의견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협의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문제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동단체 등이다. 협의체는 종료됐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제 말단에서 민초들끼리 협의를 봐야. 의협은 외과 내과, 병협은 중소 상급종병이 내부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했으니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동단체와 합의 봐라 하면서 30일 논의하게 될 거다.”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협의체는 해산됐고, 권고문에 대해서 30일까지 합의해 오면 채택을 재논의 하는 거다. 그때까지 안 되면 권고문도 자동폐기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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