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25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18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평가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사항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주요제정 사항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관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모든 검사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며,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검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추가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세부일정
-개 요
❍ 일시 : 2018. 1. 25(목) (오전)9:30∼12:00 / (오후)13:30∼17:00
❍ 장소 :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오송 소재, 2F 대강당)
❍ 대상 : 300여명 ※‘17년도 설명회 참석자 296명(공무원 123명, 민간인 173명)
- (오전) 지방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오후) 민간 시험・검사기관
주요 내용
❍ 달라지는 시험・검사제도(법령 개정 및 개정진행 사항 등)
❍ 시험・검사 능력평가(품질관리기준평가, 숙련도 평가) 계획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안) 주요내용
❍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기능 개선 계획
❍ 해외할랄시험기관 인정절차 및 요건, 시험・검사분야 부적절 행위 사례
-세부 일정(안)
시 간 | 소요시간 | 내용 | 비고 |
09:30~10:00 | 30“ | ○등록 및 안내 | |
10:00~10:10 | 10“ | ○인사말씀 | 소비자위해예방국장 |
10:10~10:25 | 15“ | ○달라지는 시험·검사제도 | 검사제도과 (서지영사무관) |
10:25~10:40 | 15“ |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 품질관리기준, 숙련도 | 검사제도과 (박좌행연구관) |
10:40~11:00 | 2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 식품기준과 (윤상현연구관) |
11:00~11:20 | 20“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안) 주요내용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귀현주무관) |
11:20~11:35 | 15“ |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 정보화통계(담) (안건호주무관) |
11:35~12:00 | 25“ | ○질의응답(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시 간 | 소요시간 | 내용 | 비고 |
13:30~14:00 | 30“ | ○등록 및 안내 | |
14:00~14:10 | 5“ | ○인사말씀 | |
| 5“ | ○인사말씀 | |
14:10~14:15 | 5“ | ○업무유공자 포상 | |
14:15~14:30 | 15“ | ○달라지는 시험·검사제도 | |
14:30~14:45 | 15“ |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 품질관리기준, 숙련도 | |
14:45~15:05 | 2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 |
15:05~15:25 | 20“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안) 주요내용 | |
15:25~15:40 | 15‘’ | ○휴 식 | |
15:40~15:55 | 15“ |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 |
15:55~16:15 | 20“ | ○해외할랄시험기관 인정 절차 및 요건 | |
16:15~16:35 | 20“ | ○사례로 보는 시험・검사기관 부적절행위 | |
16:35~17:00 | 25“ | ○질의응답(제안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