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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대목동 관련, 수가 만능주의에 빠진 심평원?

김윤 교수 "수가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고민해야"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대응과 관련해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간호사, 전담전문의 등의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수가로 지급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런데 수가만으로 의료기관 공공성 혹은 투입된 자원이 의도된 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가 이외의 정책도 동시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주제로 발제했다.



이상일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지만, 그냥 지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병원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6천여 명인데, 연간 의료사고 사망 환자 수는 1만 9천 명 정도로 세배 규모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예방 가능성은 43.5%로, 노력 시 의료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의료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을 예방해야 하며, 만일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사건의 보고 및 분석 등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재발방지는 경찰 · 검찰이나 역학조사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역학조사는 전파경로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소통 · 책임 등 사후조치 및 사후대응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 특성, ▲업무, ▲개인, ▲팀, ▲작업환경, ▲조직 및 경영, ▲제도적 요인 등 총 일곱 가지이다.

이 교수는 "모래탑에 막대기를 꽂고 마지막에 쓰러뜨린 사람이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환자안전사고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만 잘못해서 발생한 게 아니다. 여러 원인이 일렬로 연결돼 발생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됐어도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인증제도와 환자안전 사건, ▲환자 안전보고 학습체계,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사과법(apology law), ▲환자안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체계적 · 포괄적으로 철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가시적 원인보다는 근본 원인인 '왜'가 중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임상전문가, 현장 의료진으로 구성해 시민사회 · 환자단체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고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증제도에 대해 이 교수는 "외국에서도 이 같은 종류의 사건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일어난다. 그렇다고 무조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인증을 취소한다. 중요한 것은 재발하지 않게 근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면서, "최근 인증제와 관련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증받을 때만 바짝 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보고 학습체계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보고가 중요하다. 모든 사건이 아닌 특정 사건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자발적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심각하고 예방 가능한 사건의 경우 의무적 보고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병원 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가르친 적이 없고, 각자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라면서, "만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유가족들과 부둥켜안고 공감하며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을 털어놓고 사후처리를 약속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의료진들이 향후 소송 때 꼬투리 잡힐까 봐서 유가족들을 피해 다닌다. 사과법(apology law)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과법은 환자안전사건에서 소통의 촉진을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로, 과정상 공감 · 유감 · 사과 등의 표현을 민사적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10여 개 주에서는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영국에서도 사과법을 의무화했는데, 의무화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사과라는 게 하기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사과하는 의료진에게 믿음이 가며,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송 제기 의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환자안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자율보고에 대한 법적 보호, ▲적신호사건 보고의 의무화, ▲적신호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 권한 부여, ▲사과법 조항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환자들이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하는 자율보고를 의무보고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율보고는 지금 그대로 두고, 심각한 사건의 경우 감춰져 있는 것을 의무화해서 내놓고 얘기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시스템 설계 산물로 인한 인적 오류의 경우 위로가 따라야 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위험을 감수한 위험 행동의 경우 지도가 필요하다. 만일 의도적 위험을 감수한 무모한 행동인 경우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책임을 물을 때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상태, 위해의 고의성, 위험의 사전 예측 가능성, 다른 사람도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전에도 당사자가 그러한 행동을 반복해서 해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소아감염학회 김기환 총무이사(대한의사협회), 대한주산의학회 최병민 부회장(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정본부 구홍모 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정옥 실장,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정은영 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 김기환 총무이사는 "환자는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병원환경에서 여러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 및 기구 사용으로 환자는 또 다른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의료관련감염은 혈관 카테터, 인공호흡기, 요로관 등의 기구들과 관련된 감염들로,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진들을 잘 기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새로운 방법, 모듈 등을 도입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주산의학회 최병민 부회장은 "20개 병상 미만의 신생아중환자실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은 54.6%로, 이러한 소규모 지역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효율적 인력 및 시설 · 장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 ·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를 많이 치료할수록 운영 적자의 폭이 커지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화 진료 체계 내에서의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의료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회장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고위험신생아 진료 이외에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 병원 감염 예방, 적정성 및 질 평가 등을 교육 ·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 충원과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관리를 위해서는 중환자실 인력기준에 약사가 포함돼야 하며, 일차적으로는 전담약사가 배치돼야 한다. 또한, '의료질평가' 항목에 현재 병원약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환자안전 활동'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병원약사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가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환자 및 고위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약사 업무를 평가해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1회 사용 후 폐기할 수 있는 다양한 저용량 제품 생산과 감염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Premix 혹은 Prefilled Syringe 제형의 약품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제품의 출시 · 유통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 및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반드시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환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의료기관 약사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하는 우리나라 병원의 민낯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양질의 전담전문의 및 전문간호사 양성,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인력 기준 하한선 법령에 구체적 규정 및 기준 미준수 시 강력한 페널티 부여, ▲의료기관 인증 최소 요건 추가, ▲인증기준에 적신호 사건 발생 시 환자 ·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항목 정규 추가, ▲자율보고 원칙을 적신호 사건에 대해 의무 보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강화, ▲사과법(apology law) 제정 등을 제언했다.

안 대표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 ·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규모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진상 ·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국회 · 정부에 권해야 하며, 그 권고를 국회와 정부가 이행하는 것까지 시민사회에서 검증하는 관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병원조직의 근본적 행태 변화가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적 권한만을 강조하는 그릇된 전문가주의를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결정 및 병원 운영에 있어 제삼자 개입이나 시민참여 등을 통해 사유화된 병원조직의 운영방식을 보다 공공의 통제 범위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의료진 보호를 전제로 한 사과법 도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료행위 시행에 있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사전설명 및 사후설명은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연관된 문제이자 의무사항이라고 본다. 환자안전문제 개선의 실효성과 관계없이 의료인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또 다른 형태의 법적 보호장치로 왜곡 · 작동될 여지도 있다."라고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구홍모 본부장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사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안전사고는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가 될 때 그 의미가 있다. 동일한 환자안전사고라도 그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했다.

구 본부장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를 강제해 그 내용이 변질돼 우리가 진정 알고자 하는 내용이 감춰지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 보고는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내용에 근거해 만들어진 예방 대책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쓸데없는 규제 · 절차만을 양산하게 된다."라고 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처음은 자율을 전제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구 본부장은 "내가 보고한 사고가 비난의 화살이 돼 돌아오지 않는다는 당연한 믿음이 형성되고, 오히려 효율적인 예방대책으로 환류돼야만, 직접적 도움과 다른 사람과의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환자안전문화가 민들어진다. 이러한 믿음과 공감의 토대 위에서 적신호 사건의 의무 보고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이 추진된다면 환자안전사고의 실시간 실태 파악 등 효율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정옥 실장은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는 원래 단일수가였는데, 2007년도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분리하고 지속적으로 수가를 개선했다. 현재 1등급(병상 수 0.75 미만)의 경우 43만 원, 2등급인 경우 39만 원 정도로 책정돼있다."라면서, "관련 학회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이 많이 좋아졌다고 의견을 보냈고, 이런 사고가 있고 난 뒤에 간담회, 자문회 등을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인력투입에 대한 게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학회에서 1등급 수가를 0.5:1로 제안했는데, 심평원에서는 0.75로 신설했다. 외국의 경우 2:1 정도로 기준이 돼 있다. 환자 중증도에 맞는 인력이 투입돼야 하며, 보전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담전문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별도 수가를 신설해서 보전하고 있다. 24시간 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그에 대한 수가 보상하는 체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그렇게 규제하는 게 만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러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감염예방관리료와 관련해서는 "메르스 이후 여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중 우선적인 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상시적인 감염예방활동을 위해 인력, 시설, 활동을 보완했다. 인력은 법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서 수가를 만들었고, 그 이후 1년 뒤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받아봤다.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것에 맞게 하는 것으로 심평원에서는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가를 만들 당시 108개 기관을 추정했지만, 지금은 146개로, 기관이 많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렇게 점차 늘어나면 중소병원급도 확대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좋은 1등급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더 황당했다."라고 했다.

환자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에 환자안전관리 활동 수가를 신설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환자 안전을 유도하고 있고, 올해에는 복약약물관리, 수술장감염 등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지적했듯이 신생아는 적은 용량 투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 교수는 "간호사, 전담전문의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수가로 하는 게 주요 토론 요지였던 것 같다. 그 밖의 다양한 수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수가로 해결될 문제인가, 또는 수가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가만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이나 투입된 자원이 의도된 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거기에 배분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기전이 없기 때문에 수가 이외의 정책을 함께 쓰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단기대책을 너무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단기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이미 사전에 검토가 완료됐고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항이어서 즉시 결정할 수 있었던 대책이었다."라면서,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의료감염 TF가 구성됐다. 현재로서는 상반기까지 해서 6개월 기간으로 2월부터 중환자실, 수술실 위주로 요양병원, 중소병원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들어가며, 이를 바탕으로 감염관리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서 사례검토위원회 운영을 인재근 의원실이 제안했다."라면서, "의료감염 TF가 복지부 및 전문가들로만 구성돼있어서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례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마찬가지로 복지부와 전문가들이 들어갈 텐데 환자단체 ·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운영되는 TF에 환자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게 나을지, 별도의 사례검토위원회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갈지, 아니면 6개월 동안 TF에서 논의되는 게 만족할만한 사항이 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를 복지부가 주관할지 국회가 주관할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증제도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인증제도가 7년밖에 안 됐는데 인증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전면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현재 감염에 취약한 중소병원의 인증참여율이 10%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 인증 활성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증원의 거버넌스 문제를 좀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한다. 또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게 끌고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병원이 양적팽창을 많이 했다. 정부가 80년대 차관을 들여와서 20년 동안 병원을 지었다. 그런데도 지금은 다들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린 듯하다. 이제는 병원운영에 있어서 진료하는 개념에서 질이나 환자안전 부문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인증을 귀찮아하고, 환자안전에 대해서 자율보고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부분에서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인증원이 31일 자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현재 거버넌스 체계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증원 거버넌스 문제, 반짝효과, 인증 이후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하겠다."라고 했다.

적신호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율보고가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 월 400~500건으로 증가했고, 지금까지 4700건 정도가 보고됐다."라면서, "환자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자율보고가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율보고를 했을 때 병원이 손해가 없고, 결국 의료계나 환자에게 다 좋은 방향이 될 거라는 신뢰성이 쌓일 때까지는 자율보고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늦게 환자안전법이 출발해서 적신호사건도 늦게 가지만, 주요 사건이니만큼 자율보고와 병행해서 적신호사건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적신호 사건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맞으며, 시기 문제라고 했다. 또한, 적신호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적신호사건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적신호사건이 들어왔을 때 과연 현재 환자안전본부가 적신호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할 만큼 전문성이 쌓여있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현재 환자안전본부가 지난해 6명이고 올해 11명이다. 내년 예산을 50명 정도 신청했는데 현재 30명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 같다. 소규모 환자안전본부가 이제 출범해서 현재 자율보고를 검토하고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이고, 전문가도 부재한 상황이다."라면서, "상반기까지 적신호사건에 대한 보고체계와 분석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다. 조사단을 운영한다면 인증원 내 환자안전본부에서 조사단을 운영해서 이 같은 사건 발생 시 원인분석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했다.

적신호사건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무화라는 말 자체가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 문제다. 외국의 경우 보고할 경우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건보 지급분인 보상 부분을 조금 낮춘다. 아니면 타 의료기관에 처분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자율보고는 현재 전면 비밀보장이 되지만, 보고의무화를 하면 이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과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료인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하더라도 본인이 형사적 책임이나 배상 책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야 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즉, 적신호사건 의무화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의무화에 따른 처벌 문제와 사과법 등을 같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환자안전 국가사업에 약사회가 들어가는 것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약사를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포함하는 문제는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법 진행과 함께 시행규칙에 포함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용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입된 약재에 대해서는 소용량을 사기가 어렵다. 환자 대상 투약 오류를 살펴보니 소아에서 굉장히 높았다. 그 이유가 바이알이 크다 보니까 조제 과정에서 용량 계산을 못 한 것이다. 소용량이 나오고 허가상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식약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소아가 많이 쓰는 약에 대해서는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채택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과 관련해서는 "'설명하기'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적신호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설명했는지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다. 의료기관이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할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걸 인증기준으로 포함했고, 아직 발표는 안 됐다."라면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양식에도 이런 사건이 났을 때 환자에게 설명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과 환자가 소통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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