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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대목동 사태, 살인자로 내몰리는 전공의?

명확한 역학조사 통한 감염경로 파악 선행돼야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전공의가 참고인이 아닌 과실치사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어, 이를 두고 전공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의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료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거듭된 지적에도 보건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의 책임회피가 아닌 정당한 방식의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전협은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감염경로에 대한 명확한 조사, ▲전공의에 대한 정당한 신분으로서의 수사,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요구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경찰은 감염 경로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사후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질병관리본부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연속적인 사망의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히는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안 회장은 "사건 당일 경찰은 4번째 심정지 환아의 심폐소생술 도중 보호자들의 신고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진입했다.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무시했으며, 영장 없이 진료기록지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라면서 "심폐소생술 도중에 허겁지겁 기록된 의무기록에는 혼동해 잘못 기록된 것들도 많았다. 다음날 정오가 돼서야 이미 오염된 신생아 중환자실 현장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위해 나타났다. 지금 이대목동병원은 이때 제출된 의무기록을 임의제출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의무기록을 토대로 경찰은 해당 전공의를 과실치사혐의 주의관리 · 감독의무 위반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공의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정당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는 감염경로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받고 있다. 또한, 전공의는 자신이 출입하지도 못하는 조제실에서의 감염관리 · 감독의무에 대해 추궁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경우에도 개별과의 간호사에 대한 진료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의무는 감염관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라고 경찰에 회신했고, 이와 함께 '심지어 간호사가 링거액 소모프리피드를 주사하는 행위는 의사의 처방으로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이다. 따라서 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보조행위이다.'라는 누리메디컬컨설팅이라는 개인회사의 의료자문회신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엮어 경찰은 전공의에게 감염감독의무를 씌워내고자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염감독 권한과 의무를 전공의에게 씌워내서 도대체 어떤 수사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묻고 싶다."라고 말하고, "단순히 전공의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거나 피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기식의 강압적인 수사가 아닌 정당한 방식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 ·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요구했다.

안 회장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공의도 기본 수액제제의 분주 · 주사 과정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의료수사팀에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위회가 설치된 경우에도 개별과의 전공의에게 감염관리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공의에게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회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공의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유선을 통해 이 같은 회신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7일, 질병관리본부의 한 과에서는 '관련 회신을 한 바가 있으며 이는 원론적인 회신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0일 대전협은 ▲질의회신을 한 구체적인 담당자는 누구이며, 그 근거서류는 무엇인지,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의사, 전공의, 간호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지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처방한 지질영양제, 영양수액 등의 주사제에 대해 전공의에 부여된 구체적인 관리감독권한과 의무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전공의가 져야 할 구체적인 책임은 무엇인지, 감염사고에 대해 면책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무엇인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관계로, 간호사 관리 · 감독은 전공의가 어느 수준까지 간호사의 업무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등의 질의를 담은 공문을 보건복지부 등에 발송했다.

안 회장은 "해당 내용이 발송된 후 지금까지, 어떠한 회신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 공문을 받은 한 부서에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유선 연락을 단 1회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이 공개되지 않는 원론적인 답변 때문에 지금도 전공의는 과실치사혐의의 피의자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회장은 "특정 의료인을 감싸기 위해 파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보여주기식 강압적인 수사와 보건복지부의 방치에 전공의들이 잠재적인 살인자로 내몰린다면, 향후 대한민국 전공의 모두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 경찰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걸맞은 정당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외부에 보여주기만을 위해 의료인을 잠재적인 살인자로 몰아 그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경찰의 조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미온적 · 모호한 책임회피로 이 시각에도 생사 기로에 놓인 환자를 돌보고 있는 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전공의의 책임인지 판단해야 할 주무부처는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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