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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농특법 개정안 적극 환영한다"

초과근무 보상 및 대공협 공식 단체 인정 등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근무 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도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공보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특법)'을 대표발의했고,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22일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특법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 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 · 상호 교류를 위해 대공협을 공식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공협은 "농특법에 따라서 공보의들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배치된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낙후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보의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특별히 섬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농특법상의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에 따라서 24시간 내내 섬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정규 근무를 마친 뒤에도 당직 대기 근무를 하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공협은 "공보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대기 근무를 정당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또한, 대공협을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보의들의 복리 증진 · 상호교류를 위한 활동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보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보의의 처우 악화 및 열악한 근로 환경의 지속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대공협은 "제31대 대공협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국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농특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드디어 지난 21일 그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했다.



대공협 김철수 회장은 "31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섬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렸다고 자평한다. 또한, 임기 동안 내부적으로는 대공협의 내실을 다지고, 의사 사회 내에서 대공협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대공협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대공협은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앞으로 공보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공협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기 집행부와 잘 협력해 발의된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