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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불법로비 ·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뿌리 뽑아야"

과감하게 한방 퇴출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前 집행부가 국회의원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의 입법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이 입법로비 정황을 포착해 한의협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일 중앙일보는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비급여항목을 노린 한의사들의 과잉 · 허위 진료 문제를 보도했다.

이에 23일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가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들의 입법로비 및 한의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등을 철저히 조사 · 처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대의협은 "정치권에 대한 불법로비 의혹과 자동차보험의 과잉부당진료는 한방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면서, "정상적 ·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방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급여 한방치료를 과잉으로 자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며, 더불어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대의협은 "정부는 한방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특히 불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짙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일맥상통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의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 역시 발본색원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과잉부당진료를 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의협은 "한방의 불법로비 의혹과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는 어찌 보면 한방 스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한방이라는 학문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면서, "차제에 한방에 대한 근본적 · 원론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인지 철저하게 검증해,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한방을 퇴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다음은 대한의원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한방업계의 불법로비와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를 발본색원하라 !

최근 한의사들의 불법로비 정황과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경찰은 대한한의사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가운데 수억 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건 전 한의사협회장 등은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20억여 원을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따로 관리하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로비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국회 관계자조차 공진단과 같은 비싼 보약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며 한의사협회의 로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비급여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2013년 6월 한방자동차보험 규정이 바뀌며 추나요법, 약침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이후 한방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자동차보험 대비 30%에 달한다고 한다. 불필요한 과다 비급여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한방 내부에서도 과잉부당진료를 시인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법로비 의혹과 자동차보험의 과잉부당진료는 한방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방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급여 한방치료를 과잉으로 자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더불어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정부는 한방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짙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일맥상통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방의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 역시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과잉부당진료를 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방의 불법로비 의혹과 자동차보험 과잉부당진료는 어찌 보면 한방 스스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한방이라는 학문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차제에 한방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인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한방을 퇴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2월 23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