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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 의료계 집단행동 4월 22일, 27일, 29일 중

방식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혹은 반일 전일 집단휴진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여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 이다.”

3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당선인이 오전 11시경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당선인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6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아 이같이 대응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6가지는 ▲상복부초음파 원칙적 찬성, ▲4월 상복부 초음파 고시는 연기, ▲상복부 초음파 시행시기 추가 논의, ▲산정기준 외 비급여 존치, ▲ 손영래 과장 협상 제외, ▲방사선사 초음파 불가 등이다.

최 당선인은 “집단행동으로는 ▲지난해 12월10일 1만여명의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전국의사궐기대회’ ▲혹은 반일 전일 집단휴진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당선인은 “4월22일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날이어서 겹치지만 못하는 건 아니다. 4월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지만 평일집회로 가능하다. 4월29일은 이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날이다.”라고 했다.

다음주 초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가처분 신청한다.

최 당선인은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고 보험 청구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결정에 대해서도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설치, 대응한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 없는 엉터리 정부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당선인은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 버리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없는 보장성은 환자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했다.

최 당선자는“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자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을 개편하는 제2의 건강보험 속에서 진정한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제안했다.

최 당선자는 “의료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마저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함을 말씀 드린다.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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