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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부, 최대집 당선자 기자회견 조목조목 반박

보장성 제한, 일방적 추진, 방사선사 무면허 검사, 재정 미확보 등 ‘아냐’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자가 이야기 한 내용 중 ▲보장성 제한, ▲일방적 추진, ▲방사선사 무면허 검사, ▲재정 없는 등은 사실과 다름을 바로 잡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에 나온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내용 중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성명서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 즉,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명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다.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를 하여 추진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성명서는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에 대해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이다.”라고 반박했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기존의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성명서는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라고 주장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다. 금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기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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