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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 한의협 '연대' 통한 면허통합, 가능성은?

한약 급여화, 의료기기 사용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 등

일차의료 통합의사 제도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의사 · 한의사의 의료일원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4일 오후 2시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이하 최 회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회장은 세 가지 중점 과제로 ▲한의약 보장성 확대(급여화)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세계의과대학 목록 재등재를 언급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등과 연대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찬성 ·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간 목표는 일차의료 통합의사 제도이며, 최종 목표는 의료일원화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적어도 일차의료의 주치의 레벨에서는 의사 · 한의사가 통합의사로 기능해야 한다."라면서, "한의협 · 의협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잘 중재하여 오는 2020년 의료일원화를 이루고자 한다. 즉, 의료일원화를 통해 한의사가 역할 제한 없이 온전히 한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한의협, 첩약 · 한약제제 · 약침 급여화 시도한다

한약 급여화와 관련해 최 회장은 "한의사 행위는 상당수 급여화돼 있으나 한약의 경우 급여 목록에서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한의사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험청구를 하고 있다. 약 60% 가까운 청구건이 근골격계 질환에 편중돼 있다."라면서, "복지국가에서 환자가 자기 부담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을 국가가 용인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의학을 향유하는 중국, 대만, 일본의 경우 한약이 완전히 급여화돼있으나, 우리나라만 한약이 보험에서 빠져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첩약(조제 한약) ▲한약제제 ▲약침을 언급하고, 보험 확대를 주장했다.

첩약과 관련해서는 "2012년 정부가 첩약 급여화를 시도했다.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했는데 한의계 반대로 실행이 보류됐고, 5년 만에 78.23%의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에 찬성했다. 이제 반대가 없어졌으며, 반드시 첩약 급여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약제제와 관련해서는 "한약제제는 가장 진보한 한약으로, 한약제제에는 임상 3상을 통한 한약과 적응증 ·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법)이 확립된 천연물 신약 · 의약품도 포함된다. 현재 약국에서는 1,500종에 달하는 한약제제가 쓰이며, 이런 약들이 급여화되면 환자들이 훨씬 더 가벼운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약침에 대해 최 회장은 "약침은 일종의 한약 투여 경로 변경이다. 한약을 인체에 투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사제 형태다. 인체의 피하, 근육, 정맥에 직접 한약액을 투입하는 방식이다."라면서, "우리나라에는 비허가된 한약 주사제들이 있고, 조제해서 쓰이는 약침들이 있으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험화돼있지 않다."라면서, "약침의 재료 및 행위가 보험화된다면, 진료 영역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다."라고 했다.

◆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해야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최 회장은 "한의사는 법적 · 제도적으로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이용해서 환자를 진단한다. 진단하게 해도, 진단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라면서, "의료기기 사용법은 한의학 교과서에 수록돼 있고,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가르치며, 국가고시 시험에서도 나온다. 금년에도 국가고시에서 무려 4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관리자 즉,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방병원장이 병원 내 X-Ray를 직접 설치 · 관리하는데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면 한방병원장은 관리 책임을 지지 못한다. 결국, 의사를 고용해서 의사에게 형식적인 관리 책임을 지운다."라면서, "안전관리책임자에는 의사 · 치과의사가 포함되며,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 · 방사선사도 포함된다. 심지어 물리학 · 전자공학 · 전기공학 등 이공학계 석사 학위 소지자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작 한방병원 개설자인 한의사는 관리책임자에서 제외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KCD에 입각해 진료하며, 충분히 교육받았다. 시험으로 평가받은 한의사가 왜 의료기기를 사용 못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세계의과대학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 WDMS) 재등재와 관련해, 의협 의견으로 중의학, 아유르베다, 한의학이 2010년부터 목록에서 삭제됐다. 중의대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 지원으로 WDMS에 재등재됐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등재 상태이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한의대가 WDMS에 포함돼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도 한의사의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WDMS에 한의대가 포함돼야 하고,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라면서, "우리나라는 직역 간 갈등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WDMS 재등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 '연대' 통한 '의료일원화' 2020년 추진키로

의료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협과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10년에 이어 2015년에도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의협과 합의했다. 2015년도에는 한의협, 의협, 복지부 등 5개 단체가 모여서 사실상의 합의와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냈다.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하며, 일원화될 때까지 양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가자는 구체적 합의가 있었으나 각 단체 내 설득 실패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임기 중 다시 한번 의료일원화 합의를 시도할 것이며, 2020년이 적당한 합의 시기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일원화가 쉬울 것 같지 않으니 의협과 충분히 대화해야 하며,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약사협회 · 한약사협회와 연대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첩약을 건강보험에 넣기 위해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도 첩약 사용량의 약 5% 정도를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약사법상 한약제제 조제 · 취급 권한은 약사 · 한약사에게 있으므로, 첩약 급여화를 위해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는 과거 약국의 보험 방식을 준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첩약은 기술적으로 의약분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보험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한약제제의 경우 의약분업을 통해서 각 직역이 전문성을 가지고 보험체계에 편입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치협 · 간협 · 간무협과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전면 급여화를 내세우는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 상황에서 한방 · 치과 분야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급여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치협과 같이 고민 ·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간협 · 간무협과도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한약 급여화 위해 문케어 적극 동참키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첩약 · 한약제제 · 약침을 포함한 한약 ▲추나 ▲난임 시술 ▲한방물리요법 등 여러 요소가 급여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특히 일차의료 영역에 한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장애인 주치의,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한의과가 포함되고, 한의사가 의료 공공성에 더 많이 기여할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다.

최종 목표는 면허 통합이며, 의료일원화라고 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역할 영역에 제한 없이 온전한 의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적어도 일차의료에서만큼은 통합의사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일차의료는 주치의 제도로, 한의사는 주치의에 굉장히 적합하다. 한의사는 환자를 최초로 접촉해서 환자의 모든 요소에 귀 기울이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사는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 · 사회를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병원 · 질병 중심으로 교육받고 특정 질병명이 나와야만 해법이 있는 전문화 · 세분화된 양방보다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환자 최초 접촉자로서 환자 호소를 온몸으로 받아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직역이 바로 한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 회장은 "국민의 70%가 현재 만성병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급성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이 건재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 역할에서는 의사 · 한의사를 구분 짓지 않고 통합의사 역할이 돼야 한다."라면서, "일차의료 통합의사인 의사 · 한의사가 일정 역할을 공유하는 것이 의료일원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인 셈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