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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비대위 성명에 보건복지부 ‘반박’

7차 의-정협상 후 합의초안마련…갑자기 요구 바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정협상 중단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11일 발표한 성명서에 관해 반박했다.

11일 오전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상 파행책임 전가하는 황당한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에서 “의정협상의 파행의 원인은 협상 중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시종일관 성의 없는 협상 태도였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독소적 예비급여 강행,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강행, 선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급여화 정책 지속 강행, 상복부초음파 고시 일방 강행이었다. 이에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2월26일 삭발까지 하며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표시했던 바 있다. 비대위 문케어 위원장까지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바 있다.”고 했다.

이에 11일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명서 내용을 반박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협 비대위가 요구를 갑자기 바꿨다. 처음에는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4대 원칙의 16개 사항에 관한 합의를 논의했다. 의정협상 합의결과 처음 의협 비대위가 요청했던 거를 꽤 반영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손 과장은 “그러다 중간에 갑자기 7차 끝나고 8차 의정협상인가 앞두고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가 학회와 개별 접촉했다.’느니 ‘복지부가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한다.’느니, 갑자기 생뚱맞은 비판을 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명했더니 갑자기 상복부초음파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가 판을 깨고 나갔다.”고 지적했다.

상복부초음파 4월 급여는 이미 예고된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판을 깨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지난 3월29일 의정협상 중단 후 복지부가 기자브리핑에서 “4월 급여하는 상복부초음파 고시는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상복부초음파 급여는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14~18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이다. 이후 2016년에 의료계와 수가도 만들고 하던 건이다.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환자도 기대하고, 초음파 급여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 뜻대로 연기 할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그간 의정협상을 뒤돌아 볼 때 의협 비대위가 판을 깨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손 과장은 “이게 도대체 판을 깨기 위해 핑계를 찾은 건지 알 수가 없다. 당초 의협 비대위가 지난해 12월10일 대한문앞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요구한 거는 4대 원칙 16개 사항이었다. 의정협상 6차까지 열심히 논의해서 7차와 8차를 거치면서 합의문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문제제기를 해서 그 문제(개별 학회 접촉)는 충분히 해명했는데 갑자기 다시 초음파 가지고 깬 거다. 복지부는 그렇게 본다.”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선수가 정상화 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논의’에 대해서는 미합의 쟁점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선 수가 정상화 후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서로 간 합의 안 되는 미합의 쟁점이다. 의료계는 계속 선수가 정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동시 병행 입장이다. 선수가 정상화는 가입자와 심사자 측이 받아 들이기 어렵다. 국민들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동시에 가자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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