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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선제 산의회, 징계 15명 복권은 받고·즉시 직선제 선거는 안 받고

징계 윤리위 재검토 사안…임기 중 사퇴를 하더라도 보궐선거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회원 15명 징계를 재검토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충훈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8월말까지 꽉 채울 전망이다.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이 16일 대회원 서신문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앞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4월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으로 2월8일과 3월15일 2차례 열린 ‘개원통합추진 TFT’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간선제 산의회 총회에서 직선제로 정관이 개정되면 간선제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의 양 집행진이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통합하라는 것이었다.”며 “비대위를 구성하여 통합하려면 간선제 산의회가 15명에 대한 징계를 풀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에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서신문에서 “징계 처분된 회원에 대한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징계는 대의원총회가 인준한 윤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회장의 권한 밖 사항이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복권 문제는 윤리위원회에서 재논의 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또한 이충훈 회장은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수개월에 걸쳐 심도 있는 결정과 대의원총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결정한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직선제 선거는 2020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제가 제 임기 중 사퇴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아래는 서신문 전문이다.

회장선거 직선제 개정에 대하여 회원께 드리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는 지난 8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회장선거 방식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저의 회장선거공약 중 하나인 직선제 회장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해 주신 대의원회 및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의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산부인과 대표단체로서 2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로부터 정관을 위배하여 회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여 차례 소송이 제기되어  회원 간의 분열과 회무가 퇴보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회장선출 방식의 직선제 전환을 기점으로 3년여 간 지속되어 온 회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접고 회무 정상화를 도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회원들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부에서는 직선제 선거 방식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직선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의회로서는 대단히 큰 변화인 만큼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등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일부 회원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소송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3년간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치에도, 순서에도 맞지 않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3년간을 되돌아보고 발생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3년간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산의회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 일부 회원은 우리의 지난 회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고등검찰청,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거쳐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선동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회원들이나 우리 산의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 해야 할 것입니다.
 
4. 징계 처분된 회원에 대한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징계는 대의원총회가 인준한 윤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회장의 권한 밖 사항입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복권 문제는 윤리위원회에서 재논의 또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5.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수개월에 걸쳐 심도 있는 결정과 대의원총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결정한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직선제 선거는 2020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제가 제 임기 중 사퇴를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6. 이제 모든 회원은 조건 없이 산의회로 복귀 통합하여 모든 선결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창립 이래 법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산의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오로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일해 온 만큼 지금도 사사로운 감정은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해소된 만큼 산의회의 회무 정상화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16일

회장 이충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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