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문재인 케어 발표 후 10개 주요 과제 시행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까지

지난 2017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까지 10개 과제를 시행했다.

18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주요 추진실적'에 따르면 이미 시행된 10개 주요 과제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와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난임시술행위 건보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이다.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핵심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18년 1월 선택진료비 부담 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에 이어 4월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0월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만 60세 이상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로 완화했다.

지난해 10월 난임치료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했다. 난임치료 시술을 ㆍ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ㆍ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ㆍ배아 이식, ㆍ동결,보관, ㆍ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ㆍ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난임치료에 필요한 관련 약제는 지속 급여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완화했다. 건강보험에서는 입원 10~20%를 5%(차상위 14% → 3%)로 완화했다. 의료급여에서는 2종 6~15세 입원 본인부담률을 10%에서 3%로 완화했다. 

지난해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했다.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을 30~60%에서 10%로 완화했다. 의료급여 2종 외래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완화했다.

금년 1월에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2014년 선택진료 이용비용 평균 35% 축소, 2015년 선택의사비율 80%에서 67%로 축소했다. 2016년에는 선택의사비율을 67%에서 33.4%로 축소했다. 금년 1월에는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됐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졌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 추진 중이다.

금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졌다.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게 됐다. 금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됐다.

금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년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부담이 반값 이하(아래 도표 참조)로 떨어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