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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 한의사 보건소장 확대해야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한의사 처우 개선 추진해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3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충, 한의사의 진료 및 근무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한의약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임에도,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참여도가 낮고 한의사의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했다.

2016년 기준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된 곳은 12.3%인 17곳에 불과하다.

한의협은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각각 91.3%와 86.5% 집계된 한의의료기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만족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한의약에 대한 높은 대국민 신뢰도 · 선호도에 역행하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양의사 우선으로 돼 있는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개선해 한의사가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고 이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의 경우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양의사들만을 계속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 ·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기회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 공공연구기관에 한의사 인력배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 인정과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현실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실례로 한의학연구원과 한약진흥재단 등 국책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한의사 면허수당이 2014년과 2016년 폐지돼 이 같은 처우 악화가 사기 저하를 부르고 연구실적 저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성패를 좌우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이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관련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