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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도지부의사회 회비 납부율 높이기 참 힘드네, 의협 집행부에 위임

예결산분과위, 각종 행사 차별 등 개선 방안 '논의'

지난 21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딱히 만족스러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신민호 분과위원장은 “회비납부 관련 대책은 논의에 그치고 결론내기 어려운 과제다. 이 부분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일괄 위임하는 것에 찬성 1번, 반대 2번, 기권 3번을 전자투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표결이 끝난 후 신민호 분과위원장은 “51명 찬성이다.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앞서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A대의원은 “시의사회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힘들다. 회비 납부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변호사회는 강제적으로 1년에 회비 10만원이다. 또한 소송인지세 일정 부분이 협회로 간다. 이에 비해 의사회는 아무리 논의해도 소용없다. 강제하는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B대의원은 “강제로 걷으려면, 단 시일 내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회원에게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면허신고라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C대의원은 “전라남도의사회도 3년전 납부율이 50%가 안됐다. 그런데 이필수 회장이 열의를 보여 납부율이 93%가 됐다. 회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한마디 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회원 분들께서 많이 내줬다.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면 회원들이 따라 준다.”고 언급했다.

D대의원은 “서문구의사회는 서울지역 구의사회 중 뒤에서 2위, 3위다. 창피한 이야기다. 지난 3년 회무하면서 회비 잘 내고 참석 잘하는 회원을 지원하고, 회의 때 선물도 했다. 행사 참여는 늘었는데 회비 납부는 줄었다.”며 “전염병처럼 회비 낸다고 하면 혜택 받은 회원이 동료 회원에게 내지마라며 오히려 전염병을 퍼트린다. 창피한 줄 알고 말 안해야 하는 데 그렇다. 안낸 회원이 ‘집행부 잘해야, 돈 벌면 낸다.’는 이야기는 다 핑계다. 강조 하고 싶은 게 부정적인 게 가해지면, 즉 회비 안 내면 나에게 손해된다는 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대의원은 “목포시의사회는 자랑스럽게 회비 징수율이 높다. 집행부가 회비 납부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비상사태에 준해서 행동한다. 지방은 대학 선후배로 엮어 그렇기도 하지만, 재무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회장이 회비납부 독려를 전담한다. 전화한다. 손 편지도 쓴다. 이러한 진정성이 있으면 회비 납부율 높이기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F대의언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면 좋다. 춘천시의사회는 제가 시의사회 회장 할 때 2년 안내면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는 서류 안 보냈다. 문제 생겼을 때 보건소에 행정처분해 달라 했다. 회원 아니면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규정상 의사는 연수평점을 받아야 한다. 참가비를 납부 여부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도록 했으면 한다. 회비 냈으면 1만원 안 냈으면 10만원이다. 학술대회 등록비 자체에 엄청 차이를 두는 것이다. 연수평점은 받아야 되니 결국 회비를 납부하든가, 아니면 몇십만원 학술대회 등록비가 들어 간다. 결국 그 비용이 그 비용이라 회비를 낸다.”고 설명했다.

G대의원은 “회장이 되는 동시에 회비 안낸 회원도 끌어 안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20년이다. 잘못된 거다. 회원은 회비 낸 동시에 회원 자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다. 변호사단체의 경우 1950년 당시 정관에 회비를 명시했다. 정부가 인정했다.”며 “(문제는) 이제는 인정 안한다. 어벙했을 시절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법정단체에게 강제회비징수권을 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미 ‘면허신고 연계는 불법이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절대 못하게 한다. 전문의시험 때 걷는 이것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강제로 걷는 거는 정부가 모든 걸 차단했다. 회비 내달라 읍소 할 수밖에 없다. 예결산 분과위에서 표결 백날 해야 소용없다.”고 했다.

H대의원은 “16개 시도의사회 중 울산광역시의사회 회비 납부가 최고다. 울산시의사회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3년 미납회원의 회원자격정지를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했다. 회보 뒤에 ‘이분은 회비 안내서 회원 자격정지이다.’를 강력 시행했다.”며 “그런데 회보에 난 회원은 의사회와 등을 돌린다. 저도 안타까운 거는 다른 더 중요한 회무가 있는데 회비 걷으러 다닌다. 힘을 좋은 데 써야 될 힘을 낭비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H대의원은 “홈페이지 접속 제한도 결국 연말에 풀어 준다. 회비 미납자에게 조금 애를 먹이는 수준이다. 변호사협회처럼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해결된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했다. 이게 초석이 되서 후배들에게는 제도화 되서 당연히 의사면 권리도 있지만 회비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됐으면 한다. 당연한 걸 못하니 답답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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