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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 광고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심의의 모든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이 말하는 의약품 광고심의 제도

앞으로 의약품 광고 심의 신청인은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제약사가 돼야 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 혹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직접 광고 심의 신청인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은 현행 광고 대행사에게 ID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제약사가 직접 ID를 신청해서 심의기관에 승인을 받고, 광고 대행사에게 ID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2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18 의약품 광고심의 제도 및 사례 설명회’에서  밝혔다. / 메디포뉴스는 한효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리가 발표한 ‘사례로 보는 의약품 광고 심의’ 발표 내용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제약 광고 담당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양유경 광고심의팀 팀장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전한다. [편집자주]



◆미세먼지 표현 사용할 수 없어 

최근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약품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과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 없다. 때문에 점안액, 코 세척제 등에 ‘미세먼지로부터 내 눈을 보호하고 싶을 때’ 등의 표현을 광고에 명시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황 대리는 “국민 안전과 연결소비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은 광고 내용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국내 판매 1위’의 등의 문구는 해당 년도와 해당부문을 기재해야 하며, IMS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광고로 활용할 수 있다. 수상 내용 역시 해당년도, 주최, 주관 등 명확한 정보를 기재하면 명시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광고보다 수상 등의 내용이 메인으로 강조되지 않게 하면 된다.  

의약품 광고에서 ‘안전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3항에 따르면,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황 대리는 “특히 임산부, 유아용품에 안전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많이 발견되는데, 약물의 부작용과 관련해 ‘안전’이라는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험생을 타겟으로 광고하는 의약품도 많다. 이와 관련해 황 대리는 “비타민을 먹고 수험 능력이 올라간다는 광고 문구 등이 있는데, 이는 광고 심의에 걸린다.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의약품의 효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음에도 수험생과 연관시키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광고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 표현은 금지다. 이와 관련해 황 대리는 “최근 백신 광고에서 이러한 전문가가 등장해 심의에 걸린 사례가 있다. 또한 최근 병원에서 추천한다는 내용도 심의에 지적 받았다. 전문가가 의약품 광고에 등장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 의사 가운 등이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광고에 등장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메인 화면과 숨겨진 화면은 각각이 심의대상 


페이스북 포스트는 최대 사진을 4장까지 실을 수 있다. 추가적이 사진은 메인 화면에서 단순히 몇 장 더 있다는 표시로만 돼 있다. 이 경우 메인 포스트 화면과 나머지 추가 사진이 펼치게 보이는 화면은 각각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피임제는 ‘주기조절’을 광고 문구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약사 등의 전문가의 복약지도에 따른 주기조절로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광고를 통한 피임제는 ‘피임’의 기능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현상품, 사은품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심의는 없다. 회사의 프로모션까지 광고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의약품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모티콘은 예전엔은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엔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사은품으로 허용된 사례가 있다. 이모티콘의 경품 활용 여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안이 없는 상태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제품명이 동일한 경우 전체 제품명을 한 번 이상 표기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임상시험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광고에 인용할 수 없다. 다만, 자료의 경중에 따라 비임상 밖에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3차례의 심의를 거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약 200여명이 제약 광고 담당자가 참석했다. 다음은 제약 광고 담당자들의 질문에 대한 양유경 광고심의팀 팀장의 답변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손범수, 정우성 등 유명인이 의사 가운, 수술복 등을 입고, 광고에 등장하면 심의에 어긋나는 것인가? 대중이 그 유명인이 전문가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 할 사항의 별표 7에 따르면, 전문가처럼 보여지는 이미지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뇌와 관련된 방송을 많이 했다. 이 분이 그 동안 발언한 내용과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전공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의약품과 연결돼 정 교수를 모델로 기용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간 적이 있다. 연예인이 실험실, 연구실의 배경에 등장하는 것도 안 된다. 

-광고 심의에 있어, 인터넷 브랜드 홈페이지도 심의 대상인가? 페이스북 계정의 영상, 웹툰 등이 여러 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건건이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대중광고는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브랜드 검색광고나 배너를 통해 연결되는 홈페이지 역시 심의 대상이다. 브랜드 홈페이지도 심의를 받아야 하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웹툰이나 영상도 다 따로 연결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등과 같은 SNS 광고가 뜰 때가 있다.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국내에 퍼나르기 등을 통해 국내에 광고가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해외 제약사에서 본사가 그럴 경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식약처,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15. 양방향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광고에 따르면, 자사 제품이라면 우선 관리를 해야 한다. 제약사가 아니라 누가 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그것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약사 측에서 관리를 할 수 밖 에 없다.

-수상 및 실적 표현 허용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린다. 지금 이에 대한 reference로 IMS 데이터를 제시하셨는데, 이외에 자료도 명기할 수 있나? 

IMS 데이터가 가장 많이 들어오긴 한다. 간혹 니콜라스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생산실적도 인정해 주는 것 같다. 데이터들이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쌓인 것이라면 위원회에서 확인 결과를 거쳐 결정한다. 내부 데이터를 낸 업체는 없었다.

-SNS의 숨어 있는 페이지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도 적용되는 내용인지 궁금하다. 가령, 인터넷 각 탭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다른 페이지도 적용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정리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쪽으로 제출하면 심의는 하고 있다. 메인 홈페이지를 심의하겠다는 취지는 광고성 내용은 홈페이지의 뒷 페이지까지 가지 말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앞 페이지 쪽에 다 실으라는 것이었다. 앞 쪽 페이지에 광고성 내용을 싣고, 그 부분을 심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지금은 인터넷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확인할 수 없는 심의물들이 워낙 많아졌다. 현재 이와 관련된 심의는 다 받고 있다. 특히, 모바일의 경우 메인 페이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페이지는 자르기 어려워 현재 심의를 신청하면 다 검토하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해 어떻게 진행해 나갈 예정인가? 블로거 등의 사용후기 등과 관련해 답변 부탁 드린다.  

별표 7에 따르면,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위반 사항은 우리 쪽에도 접수 된 바가 없다. 

요즘에 SNS, 블로그에 의도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체험담을 포함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요청 전화를 받고 있다. 현재는 가이드라인 상 제약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입장 밖에 말씀 드릴 것이 없다. 특히, 요즘은 댓글도 많이 문제가 된다. 댓글, 블로거 등을 제약사 측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약사에서 광고를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으나, 블로거를 통한 콘텐츠가 아직 광고인지의 여부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블로그 글이 광고로 인정되는 순간 많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들은 별도로 식약처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제품을 홍보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언급만 하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나? 

자사의 명백하게 광고를 목적으로 크리에이터를 고용한다면 광고로 보는 것이 맞지만,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기 말씀 드리긴 어렵다. 명백히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달라지는 심의부분과 관련해 ID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린다. 한 제품당 대행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ID 하나로 여러 대행사가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제품당 ID 생성 개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2개까지 허용해 최대 3개까지 승인을 내 주려고 한다. 대행사에 확인해 보니, 동시에 같은 분이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아이디는 같더라도 비번을 바꾸는 등 여러 방식이 있다. 그 안에서 제약사 관리 하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