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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지법, 이충훈 회장 선출 임총 무효 소송 ‘기각’

간선제 산의회, 지난해 9월2일 임총은 ‘적법한 총회’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선출 임시대의원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564357)’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6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법원이 2017년 9월2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의 회장 선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0년 역사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장으로서 향후 회무에 더욱 탄력을 받는 등 회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논평했다. 

이충훈 회장은 “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의 핵심은 직선제 실시였다. 이는 나의 공약 중 하나로 4월8일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의결을 통해 모두 해소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제는 산부인과 의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염원이던 산부인과 의사회 직선제 실시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원에서 9월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더 이상의 문제 제기보다는 단결과 화합으로 3년간 갈등으로 인해 퇴보했던 회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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