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심사방향 ▲의약외품 표시·기개사항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이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제조사 등의 허가‧심사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 시 | 주요 내용 | 비 고 |
13:30~14:00 | 30분 | 등록 | |
14:00~14:10 | 10분 | 인사말 | 바이오생약심사부장 |
14:10~14:30 | 20분 | 의약외품 법령 및 표시·기재사항 안내 | 의약외품정책과 |
14:30~15:05 | 35분 | 의약외품 심사규정의 이해 | 화장품심사과 |
15:05~15:20 | 15분 | 휴식 | |
15:20~15:50 | 30분 |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심사 방향 | 화장품심사과 |
15:50~16:30 | 40분 | 질의응답 | |
16:30~16:40 | 10분 | 맺음말 | 화장품심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