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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폐기물 방관하는 복지부, 업체 담합 · 횡포 심각

송한승 회장 "처리 시설 증설 및 의료폐기물 범위 재검토 필요"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한해 20만 톤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다수 수거운반업체의 담합 · 이관 신청 거부 등 횡포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코엑스 E홀 VIP룸에서 열린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 2018 대한의원협회 춘계 심화 연수강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송한승 회장이 이 같이 지적했다.

송 회장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행위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다수의 수거운반업체는 동시다발적인 수거비 인상과 더불어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이관 신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했다.

송 회장은 "일방적인 수거 비용 인상이 이뤄졌으나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비정상적인 비용 인상 외에도 업체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폐기물을 제때 수거해가지 않아 의료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이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다른 업체로 옮기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송 회장은 환경부 ·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주무부처로, 현재 폐자원관리과 주무관 1명이 지정폐기물 업무를 겸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 문제는 국민 보건과 관계된 문제이므로 복지부도 연관이 있다. 환경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방관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면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3년 154,718톤에서 2015년 203,261톤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담합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되지 않았어도 문제가 공론화되고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상황이 그대로인 것은 환경부 · 복지부의 직무유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회장은 "각종 감염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타 폐기물보다 우선적인 수거 · 소각이 필요하다. 또, 감염 위혐성이 거의 없는 일반 쓰레기까지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처리 시설 증설과 더불어 의료폐기물 범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한 책임을 의료기관이 아닌 수집운반업체가 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 · 감독 권한 일부를 보건소가 행사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현배 학술부회장은 "기저귀의 경우 요양원에서는 일반쓰레기인데, 요양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의료폐기물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송민섭 학술부회장은 "의료폐기물은 수거운반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지역 내 정해진 관할 소각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업체 여러 곳에서 동시 가격 인상을 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저렴한 곳으로 옮기려 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업체가 제때 수거해가지 않는 문제로 지연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는 무조건 해당 업체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갑질하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본질적 원인은 소각장이다. 소각장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정부 기관의 직무유기로 증설이 안 돼 의원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행정처분은 의원이 받는다. 연휴 내 폐기물을 전부 처리했다고 했는데, 연휴 지나고 들어왔더니 폐기물이 박스 채 있었다는 모 의원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수거를 제대로 이행 안 하고 날짜를 어겨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좌훈정 보험의무이사는 "분류 · 배출 · 수거까지는 복지부, 소각은 환경부 담당이다. 즉, 우리 담당이 아니며, 배출 후 수거 · 처리 안 하는 부분은 불가항력인데 행정처분은 우리가 받는다."라면서, "복지부는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담합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