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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방문약사제도 해명 "의약분업 침해 업무 전혀 없어"

선택분업제도 주장하는 의협 성명서에 공단 해명

14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브리핑에서 "방문약사제도(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는 의약분업 폐기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환자에게 조제선택권을 주려면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14일 의협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성명서 내용을 해명했다.

성명서 주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가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 ·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공단은 "의협에서 발표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 투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질병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이며, 본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 ·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 공단의 사업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단은 "이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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