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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방문약사제도 공단 해명 ‘반박’

약국에 복약지도료에 더해서 조제료 주는 것 ‘낭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약사제도(약물이용 지원사업)에 대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은 그만하고, 국민 편익과 의료재정 절감을 위한 선택분업을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의협은 기자브리핑에서 공단의 방문약사제도(약물이용 지원사업)는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선택분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14일 해명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의협은 성명에서 먼저 약국에 지급되는 복약지도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의사들은 처방시 환자들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별도의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들여서 이미 약물사용 및 각종 투약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분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라고 했다.  

의협은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환자 스스로 병의원 또는 약국을 선택하여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다.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료도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작년 한해 약값을 제외한 약국조제료가 3조8480억원에 달한다. 약국당 계산했을 때 약 1억7700만원의 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상담료를 또다시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를 특정 단체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에는 의약분업 개선 협의를 제안했다.

의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사회에서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고 한다. 지금의 의약분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점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약사회 주장처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잃어버린 조제선택권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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