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단 "타 직능과 갈등 유발하는 의협의 일방적 주장에 유감"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공단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방문약사제도(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 국민 건강권 · 의약분업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환자 정보를 유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위반 행위라는 의협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18일 배포하여 해명했다.

의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 대한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근간 훼손,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청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공단에 물었다. 또한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하여 복약지도하는 것은 건보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바,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해 벌금형 ·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보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으므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공단은 "공단 · 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협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 동 시범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 ·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서 "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는다. 또, 이는 의협에서 언급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이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방문일정 확인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 등의 침해 소지가 없다. 또한, 공단 직원의 약사와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의협의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의는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아래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공단 주 업무인 가입자 · 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 · 예방 ·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고혈압 ·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며,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공단은 개인정보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으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단은 "의협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료법 ·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며,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공단은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며,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