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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인력 · 처우 개선? 보건의료계 전체로 확대해야!

복지부 "간호사 인력 및 처우개선 위주로 갈 것은 분명한 사실"

금년 1월 발의되어 계류 중인 간호인력 처우개선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간호 인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보다는 큰 틀의 보건의료인력법이 우선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주관하는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가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 주제로 발제했다.



간호사 면허자는 2017년 기준 37.5만 명으로, 매년 약 1.6만 명의 간호사가 신규 배출되고 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금년 1.9만 명으로, 2008년 1.1만 명에서 10년간 약 8천 명이 증원됐다. 이처럼 신규 간호인력 배출이 확대되면서 전체 간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활동 간호사 수는 2017년 기준 18만 6천 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49.6%에 불과하다. 인구 1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6.5명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다. 또한, 20대 활동간호사가 76.4%인데 반해, 50대 활동 간호사는 33.4%로 고연령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

병원 간 격차와 더불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 중소병원 간호인력난도 심화하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전국 평균 3.4명이며, 서울 4.5명, 충남 2.3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기관 종별 활동 간호사 수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12.9%, 종합병원 9.3%, 병원급 4.9%이며 ▲간호사 1명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0.9개, 종합병원 1.6개, 병원급 4.9개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지역격차를 살펴보면, 시 지역 32.94%, 군 지역 9.70%, 구 지역 57.36%로 나타났고, 방문간호 미설치 지역은 현재 6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 배출 노력으로 전체 간호사 수는 증가했으나 낮은 의료기관 활동으로 간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수도권 간호사 집중 현상으로 지방 및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이 발생하고 있고, 방문간호 지역격차 등 불균등한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전문가로서의 간호인력 지위 인식 제고와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비활동 간호 인력의 의료현장 복귀 활성화와 중장기계획에 따른 간호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병원, 지방 등 간호인력 배치 취약기관 · 지역에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간호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국가치매책임제 등으로 간호서비스 요구는 더욱 증가하며, 커뮤니티 케어 도입 · 활성화로 전문평가자 · 서비스 제공자 · 사례관리자로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여 중증 요 개호상태가 돼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기존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인 상태 · 욕구를 파악해 케어 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사례관리 회의,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간호인력의 중요성은 증가했으나 방문간호 급여 비중은 2008년 3%에서 2016년 1%로 오히려 축소됐고, 간호사는 감소한 반면 간호조무사가 증가했다. 또, 의료현장 내 간호사 수요 · 공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간호 교육생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09명으로 1위지만, 2015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5.9명으로 OECD 평균 9.0명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 교수는 "OECD 평균 간호 교육생은 45명이다.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도 간호사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여전히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다.

간호 공급과 관련하여 ▲만성적 · 현장 활동 간호인력 부족 ▲지방 ·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간호인력부족 지속전망 ▲장기요양서비스 간호인력 · 서비스 공급 부족 및 지역 간 서비스 제공 불평등 심각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배출된 간호인력 의료현장활동 유인 지원 프로그램 등 간호인력 수급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에 간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으로 전체 이직률은 12.4%이지만 신규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은 33.9%로 집계됐다. 주요 이직 사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강도가 39.9%로 가장 많았고, 낮은 보수가 26.8%로 조사됐다.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이직 사유로는 ▲타 병원으로의 이직이 가장 많았고 ▲결혼 · 출산 및 육아 ▲업무 부적응 · 스트레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력간호사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신규 간호사는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한 과부담이 이직 주요 이유로 조사됐다.

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40.9%가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18.9%가 성희롱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최근 간호사 대상의 성희롱, 폭언 · 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이 이슈되면서 간호 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태움 문화, 임신 순번제 등 비인권적 행위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간호사 평균 보수는 2016년 기준 월 318만 원으로, 대도시 근로자의 326만 원의 97.5% 수준이다. 의료기관 종별 임금 격차도 존재하는데 추정 임금으로는 ▲상급종합병원 407만 원 ▲종합병원 317만 원 ▲병원 294만 원 ▲요양병원 241만 원 ▲의원 263만 원 수준이다.

간호조무사 보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경우가 무려 40.1%이며,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병원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이직 및 퇴직방지 프로그램으로 경력단절을 방지해야 한다. 신규 등 간호인력 전문성 향상 교육도 이뤄져야 하고, 간호인력 급여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년 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정책 논의기구 운영 ▲실태조사 ▲취업교육 강화 ▲급여 개선 ▲공제회 운영 ▲정부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하여 근무여건 · 환경 개선 제도와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간호사 근무 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취업 지원 및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지역별 설치 · 운영 ▲간호인력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교수는 "늘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는 시점이 온다. 향후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법안을 제정하여 간호 인력 문제를 대비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 ▲쿠키뉴스 건강생활팀 김양균 의학기자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언급된 간호 교육생 통계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숫자이다. 현재 OECD 평균인 45명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지만, 아직 모자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왜 이제야 제기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들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만, 중소병원은 짧게 근무하여 개원하는 등 평생직장 개념이 거의 없다."면서, "해당 병원 수준은 간호사들이 얼마나 수준 높게 잘하고 있느냐가 기준이다. 이 때문에 나 또한 직원들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호 처우 문제는 당연히 보수가 뒤따른다. 그렇지만 보수만이 여건은 아니다. 태움, 임신순번제 등이 존재하는 만큼 문화적 요소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환자 · 보호자 요구가 높아지고, 결과에도 민감해졌다. 환자가 기대하는 게 많다 보니 간호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젊은 간호사들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개념이 강하여 현 직무 강도를 못 견딘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인증, 감염관리, 질 향상, 환자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 수반된다. 일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전산화가 이뤄졌는데 오히려 일 · 스트레스가 더 늘어났다. 야간근무 기피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면서, "병협이든 의사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협조하고, 충분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간호 인력 부족과 관련해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간호사 수가 10%가량이 많다. 현 상황에서 탄력근무제로 간호 인력을 10% 정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또, 세 사람이 하는 일을 네 사람이 하면 당연히 근무강도 ·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보다 간호인력 수는 OECD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근접 수는 돼야 한다. 교육생을 많이 배출하면 나중에 간호사가 넘쳐날 것을 우려하는데, 2026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치매 ·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므로 간호사 역할 ·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인원 증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처우개선과 관련해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표준 보수 지급을 법률로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급여가 적더라도 교대제를 기피하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간호사가 의외로 많다. 보수를 법률로 제정하기보다는 협의체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간호사 처우 개선법은 국민, 정부, 국회의원 등을 설득해야 하는데, 간호인력 확충 ·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이 법에 규정돼 있는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문제만이 아니다. 의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인력 모두에게 요구되므로, 간호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을 정말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 · 국고가 투입된다. 보건의료인력 중 특별히 간호사만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하는 설득 논리가 있어야 한다. 인력 부족, 근무강도, 인권보호 등 문제가 간호사에게만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법정위원회 구성 시 환자 · 소비자 ·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들어가야 하는데, 본 안에는 공무원, 의료인 단체 추천자, 간호인력 전문가만 임명 · 위촉하게 돼 있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간호 인력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10년간 8천 명이 증원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는 간호사 일만 하지 않는다. 약사, 의료기사, 의사가 하는 일을 간호사가 다 하고 있다. 간호인력 문제를 다른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첨단 의료기술 도입, 신약 개발 등도 중요하지만 간호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안전법이 2016년 시행됐는데 당시 환자 안전에는 인력이 핵심이지만 인력을 넣으면 법이 통과를 못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때문에 환자안전법이 정착된 후에 인력을 가자고 했다. 2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간호인력을 포함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종합하는 법령이 미비하다. 병원 직종별 분류의 특징은 매우 전문적이고 60여 개 이상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돼 있어 그 전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환자 생명 ·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모든 직종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실장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인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적 · 포괄적 기본법 등을 우선해 제정해야 한다.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별도로 발의된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6월 28일 발의한 법률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동년 8월 4일 발의한 법률이 계류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3년 단위 실태조사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실행기구로서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기준법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정부는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및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등을 마련하여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면서, "이러한 대책 및 후속조치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담당 인력, 예산, 계획 등이 필요하다. 또,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근거 법률 제정이 필수이다."라고 했다.

곽 제1부회장은 "국민의 간호인력에 대한 필요성 ·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을 포함해 효율적인 간호인력 양성 · 처우개선을 위한 법 · 제도 도입 및 추진을 위해 근거 법령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발의 중인 보건의료인력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곽 제1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도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간호사 배치 수준이 의료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한정된 자원 · 예산 하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면 간호법 ·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등 간호 관련 입법에 선택 · 집중하는 것도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금년 3월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숙련 간호사를 확보하여 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신규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처우개선 대책이 나왔다. 이어서 지난 4월 1일 시행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고, 수입증가분을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연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런데 제도 대상이 수도권을 제외한 130개 시 · 군 · 구 병원으로, 수도권 병원은 아직 혜택을 못 보고 있다. 복지부에서 수도권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병원계, 간호계, 노조 등 구체적인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시행 계획을 준비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곽 과장은 "야간수당 신설이 가장 중요하다. 2019년 시행 목표로 심평원과 세부작업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실습교육 예산을 30억 원 추가 반영하여 금년 집행한다."면서, "교육전담 간호사 예산을 신청했는데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 확보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공단 일산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채용 시 전담마크해서 교육만 하는 간호사에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려고 하며, 금년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금년 2월 통과된 전문간호사와 관련해 세부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까지 마련해야 한다. 그간 수가, 인센티브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새로 제도를 마련하여 보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앞에서 언급됐지만 간호인력 처우개선법과 유사한 법안이 이미 2건 발의됐다. 이 법들은 간호인력 처우개선법과 전반적인 골격이 비슷하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현재 가장 부족한 인력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 및 처우개선 위주로 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했다.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 될지 간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곽 과장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의 입법 · 기술적 문제여서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