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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장인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 6.24%→6.46%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목)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아래 별첨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개요 등등)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환산지수 (의원․ 치과) 및 보험료율 결정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전망이다.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이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오른다. 2018년 3월 부과 기준이다.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81개 기관 1,337병상을 지정·운영중(17.12월 현재)이다. 건강보험은 종합병원급 기준 1일당 5인실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37만5960원이다. 중증암환자 여부 등에 따라 상기금액의 5% 수준만 부담한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약 9% 인상하기로 하였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은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담당인력(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을 두어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770~1,150원(한 달에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급 이상 호스피스 1인실은 비급여로 운영(의원급은 임종실 수가 준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하여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 → 가정형 35개, 자문형 30개 정도)

◆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을 확대한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4품목이다. 추가는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2가지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를 개선한다.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일 투여 900원에서  개선 후 1일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이상 2,500원이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이다. 개선 후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 180일 이내이다.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상대가치점수제 도입(’01)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상대가치점수 = 의사의 업무량 + 진료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 위험도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는 금년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