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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대개협, 서울·전남의사회 등 의사폭행 규탄 ‘성명서’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 때문, 엄정한 법 집행 끝까지 지켜 볼 것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안과 관련,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지난 3일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4일 전라남도의사회 등의 성명서가 이어졌다.

지난 2일 의협은 성명서에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폭행이 여전한 이유를 솜방망이 처벌 때문으로 분석했다.

의협은 “의사폭행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다.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금번 전북 응급실 폭행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비단 그 피해가 의료진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의료 현장이 공권력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의 대오 각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병원 내 진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은 올바른 적극적 공권력을 발휘하여 더 이상의 병원 내 의사 폭행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법원은 이런 폭행 현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4일 전라남도의사회는 2,500명 회원일동은 환자들과 의료진의 안전,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폴리스콜 전면 시행’ 등 5개 사안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병의원과 각 해당지역의 경찰서간 핫라인 폴리스콜을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하라. ▲의료법 12조 3항에 관한 87조 1항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사법당국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로 폭행 현행범에게 엄중한 사법처리를 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한 진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익산 경찰서는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고 살해협박을 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사법당국은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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