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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에 강력 대응하라!”

의협, 공정위 과징금 처분 대법원 상고 기각에 깊은 유감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의협은 13일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하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아울러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한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그간 법원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했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다. 따라서 법원도 한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하지만 과거 일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에 대해 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일부 검체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채혈한 환자들의 혈액을 수탁 검사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바 있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이러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협의 대응 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기각으로 나와 유감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을 일삼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의협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에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고, 검체검사기관에는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혈액검사 의뢰를 수탁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러한 의협의 대응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위반이 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의협이 각 업체들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ㅇ 등은 무면허의료행위임을 다시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