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의정실무협의체는 ▲안건인 복지부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협 파견 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에 이견이 있었고 ▲안건 이후 논의한 의정실무협의체의 성격 규정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보건복지부 오성일 서기관은 “오늘은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은 생략한다.”고 말했다.
이에 긴 시간 기다린 출입기자들이 안건 및 협의체 성격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합의된 게 없다고 해야 하나?
오성일 서기관 : 나름대로 논의를 했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 일치를 본 부분이 있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합의문 형태로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Q 다음 회의 의제나 날짜는?
오 서기관 : 아직 미정이다.
Q 위원회 부분은 합의를 봤나?
오 서기관 : 의협에서 요구사항을 말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이견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Q 강대식 의협단장 요청은?
오 서기관 : 스프링클러, 시설 기준 등은 (양측 협상단장 2인의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 나가고 난 뒤에 ‘의정실무협의체는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조금 더 서로 간에 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할지 서로간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실제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다
의협 관계자 : 예를 들어 지난 의협 집행부에 의료발전협의체 같은 성격의 별도 협의체가 생겨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오 서기관 : 이야기는 오갔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서로 간의 이야기가 있었다. 서로 협의체 구성을 동의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이번 회의에서는 그렇게까지 논의를 확장시키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 :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자 라는 이야기가 왜 안 나왔냐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협의체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그런 것들을 위해 무엇을 만들자 라고 합의하고, 도출하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
Q 그럼 어떻게 협의체가 만들어지나?
의협 관계자 : 예를 들면 예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의정협상은 의협 회장과 장‧차관 선에서 논의해서 탄생을 했고, 의료발전협의체도 차관하고 회장하고 논의해서다. 지금도 그런 전례를 보면 마찬가지 일 것이다. 여기서는 못한다고 하니 그런 문제를 과거처럼 윗선에 합의를 하고 꾸려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오 서기관 : 복지부는 별개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협의체는 태생이 건보 보장성강화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의 제도적 쟁점 내지 이슈가 있으면 별개의 구조에서 다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그렇게 이야기 했고 의협이 돌아가서 상의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그래야 될 것 같다. 의협에서 명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돌아가서 상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