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 치료제 기존115개 품목에 새로 59개 품목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9시경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에 대해 잠정 판매 · 제조 중지 조치와 더불어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22개사 59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했다고 발표했다.
대봉엘에스(주)는 중국 주하이 룬두社 원료(조품)를 수입 · 정제하여 원료의약품(발사르탄)을 제조하는 회사로, 중국 룬두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성분 원료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의 약 3.5%이다. 같은 기간 59개 품목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의 약 10.7%로, 7월에 잠정 판매중단 조치된 화하이社 115개 품목의 경우는 약 11.4%이다.
8월 6일 0시 기준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1,286명이며,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1,074개소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8월 6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 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 재조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면서, "재처방 · 재조제시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 의원과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 · 재조제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1회에 한함).
심평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 · 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 · 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하여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금일 오전 10시 30분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에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사르탄 내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할 예정임을 밝히며,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대상으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 · 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