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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약자지만, 의사ID도용 거짓문서작성에 침묵 않을 것

수련병원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엔 공동소송으로 대응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두가지 사업에 대해 공표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나는 흔히 ‘당직비 소송’이라고 이야기되어온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계획 발표이다.”

지난 11일 오전 11시경 대전협 안치현 회장과 이승우 부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8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안치현 회장이 이같이 모두발언 했다.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 사업은 ▲PA(Physician Assistant)의 의사업무 문제와 ▲전공의법관련 거짓문서 문제다. 

안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실태 조사에 따르면 PA는 전국적으로 약 1만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수술 처치 환부봉합 진료기록지작성 동의서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한다. 의사ID로 PA가 처방하는 경우 또한 이미 공공연하다.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를 어기고 거짓문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의 파렴치한 행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이런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신문고 시스템 운영 ▲수련병원별 위반사항별 의료법 위반사례 수집 ▲병원 내 비위행위에 대한 대국민 대회원 홍보 ▲당국과 각 수련병원에 시정 요구 등 사업을 추진한다.

안 회장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간 약자의 위치에서 여러 비위행위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왔던 전공의들은 더 이상 환자의 안전과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은 2014년 11월에 9개월 당직 근무한 인턴에 대한 3340만원 지급판결 이후 대전협이 지속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승우 부회장은 “앞으로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회장으로서 전공의의 민원을 보고 있다. 임금문제가 있다. 수련과정에 있는데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초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거다. 수련병원 내 불법을 보고 배우고 있다면 수련과정이라 할 수 없다. 정당하고 떳떳하게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에 신고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당국도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프로그램 사업은 ▲소송을 위한 자료 마련 자문 ▲공동소송 인단 모집 ▲각 수련병원에 불이익 금지 및 협조요청 공문 ▲불이익 제보 시 공동 대응 ▲소송 진행 상황 및 결과 공유 등이다.

아래는 기자회견 중 질문과 답변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안치현 회장의 답변 외 이승우 부회장의 답변은 앞에 이승우 부회장을 붙였다.

Q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A 이전과 다르지 않다.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 이대목동 사건 이후 환자 안전과 의료진 안전을 위한 집회 때 등 후속이다. 오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한다. 소송 지원하고, 예산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시기 계획도 나온다. 자료 수집과 조언은 이미 시작됐다.

Q PA간호사가 의사ID로 처방하는 도용 문제와 전공의법에서의 수련시간과 관련 된 거짓문서 작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다. 백분율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

A PA의 의사ID 도용과 침습행위를 경험한 전공의는 60~70%이다. 침습처럼 중요한 수술을 PA간호사가 집도하는 것을 근절하는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가 방치해서 그렇다. 대부분 방치한 거 알거다

(전공의법에서의 수련시간과 관련 된 거짓문서 작성은) 당직표의 조작을 과내에서 종용한다. 과정 종용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데 최근 전북대병원의 정원조정은 폭력문제가 아니다. 한편 무의촌 관련 문서에서 잘못 기록된 휴계시간 설정도 감지되고 있다. 

Q PA간호사를 양성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A 양성화라는 단어가 문제다. 음성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이다. 그 전문간호사법은 간호사 위치를 격상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을 아닌 거로 바꾸는 게 아니다. 원칙에 대한 재확인이다. 불법은 불법이다. PA양성화는 만연된 불법을 인정하라는 요구라서 법에 반영 되서는 안 된다.

Q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거다.

A 2014년 11월이후 대전협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 예산은 오히려 집행이 앞당겨질 거다.

Q PA간호사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애기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전협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A 유감이다. 복지부가 하는 애기는 선을 가르자는 것이다. 침습수술 의사ID 등 불법에 대해 근절 대책이 없는데, 애매한 부분을 선 긋는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비위인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와 다른 것이다. 의사 간호사 선 긋는 작업은 연구용역으로 가능하다. 시민단체도 인정하는 선 긋기 작업이 필요하다. 

Q 복지부는 의사 PA간호사 간 영역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다.

A 비위행위 근절 대책을 들은바 없다. 원칙의 문제다. 근절방안이 있어야 한다. 선긋기는 의문이다.

이승우 부회장 : 현재 복지부가 불법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근절 못한다. 어디까지 간호사 업무이고, 동시에 전공의는 배우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Q PA양성은 의료인력 부족 때문이다.

A 어떤 의료행위에서 의사 부족이 명확히 나온다면 자원을 재배치 투입해야 한다. 이런 정공법이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문제다. 원칙 내에서 재분배해야 한다. 자원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인력부족을 애기 하기에는 일차의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과 상충한다. 개원의 비율이 줄고, 급여화 파이 문제, 병원 내 의료인력 부족 재배치 문제, 혹은 늘어나는 수요에 재배치하는 등의 문제다. 물꼬가 호스피탈리스트이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불법의료인력 PA간호사가  양심 고백하는 기사도 있었다. 지시를 내리는 사람을 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복지부가 개선해야 한다.

이승우 부회장 : 대전협 사업계획에도 지시하는 직군의 행위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불법 지시는 복지부 당국 병원 모두 하지 않아야 한다,

Q 추가근로수당은 전공의특별법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건수나 금액이 달라졌나?

분명히 살인적 노동 강도는 줄었다, 법 이전에 120시간 근로하는 전공의가 상당히 많이 조사됐다. 법 이후 많이 줄었다, 하지만 평균 80시간 넘는 등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 80시간 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승우 부회장 : 수련병원은 법 이후 80 시간 이상 부분에 수당을 주면 불법을 반증한다고 한다면서 안주려고 한다. 80시간이라는 전공의법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수련병원의 논리)은 잘못된 거다. (80시간 초과 근로는 불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 받아야 한다. 

Q 추가근로수당 관련 소송은 집단송인가? 

A 공동송이다. 임금소송이다.  병원 내 불이익을 보호하고, 사례를 모아주고, 같이 참여하도록 대전협은 돕는 것이다.
 
이승우 부회장 : 전공의 개인이 혼자 소송하기는 쉽지 않다. 전공의가 공동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전협이 도와준다.

Q 대전협 집행부의 이런 행위와 동조하는 전공의의 행위가 수련병원 내부에서는 역적 비슷하다. 수련병원의 억압은 어떻게 되는 지? 피해를 받는지?

A 억압보다도 어려운 위치에서 따라 주고 응원해 주는 전공의들에게 감사한다. 함께 일하는 윗분 입장에서도 불편 할거다. 하지만 응원 메시지나, 전공의 노조를 후원하고자 묻는 거에 감사드린다.

이승우 부회장 : 수련병원이 다른 이야기 안하는 거를 전공의가 애기하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도 프레임이다. 비위를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다. 이런 당연한 거 애기하는 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프레임이 문제다. 하지만 지지하는 선배도 많다. 같이 해야 하는 데 잘못된 거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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