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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고시, 헌재 판결 전 왜?

의사단체, 고시 전 의견조회 무 vs 복지부, 이미 2년 전 의견수렴

낙태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됐다. 이에 산부인과의사단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년 넘게 진행했던 행정예고 기간임을 강조했다.

17일 보건복지부 산부인과의사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7일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산부인과의사단체는 공포 전 사전 상의나 통보도 없었고, 헌번재판소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과 의문을 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왜 전문가단체와 상의도 없이 통과시켰나? 오늘(17일) 공포 시행에 앞서 특별하게 (직선제 산의회에) 의견을 조회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2년전 행정예고 이후 까마득히 있고 있었다. 전(2016년 9월)에 행정예고에 의견도 보냈고, 정부와 각을 세웠다. 2년전이다.”라고 언급했다.

원 총무이사는 “낙태를 규정한 형법 270조는 헌법재판소에 가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전문가단체와 상의해야 하지 않나? 왜 급하다고 뇌관을 건드렸을까?”라고 반문했다.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17일 공포 시행은) 상당히 황당하다. 왜냐면 조만간 형법 270조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그 후 고시해도 되는데, 만약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형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17일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고시의 의미는 고발인이 없어도 자기들이 처벌하겠다는 거다. 산부인과의사로서는 부담이 된다. 물론 낙태하는 병원도 부담이지만, 몇몇 낙태하는 병원은 이제 더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고시 전에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의견을 물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말했다.

◆ 이미 2년 끌어 온 사안…헌재 판결까지 기다리면 직무유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에 개정 고시 이후 이미 의견을 수렴했고, 상당 부분 반영된 내용으로 이번에 공포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순희 사무관은 “그거(전문가단체와 상의 안했다는 주장)는 말이 안 된다. 입법예고 기간이 2년이 된다. 이거(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는 법제처에서 심사기간이 길었을 뿐이다. 법제처에서 법체계 상 잘 안 맞는다고 했다. 의료법시행령 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2호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들어가 있다. 법제처 입장에서는 법체계가 안 맞는 데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에 복지부는 법제처에 빨리 개정 공포해야 한다고 엄청 노력했다. 그나마 이번에 공포 시행하게 된 거다.”라면서 “복지부는 행정예고 후 너무 오래됐으니 빨리 해달라고 했고, 법제처는 법체계 상 문제가 있으니 고민을 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2년 전 행정예고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각 의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낙태의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게 된 거라고 설명했다.

김 사문관은 “(2년 전 행정예고 당시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전부다 12개월 자격정지로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낙태 부분은 여성가족부도 의견이 있었다. 산부인과단체 의견도 계속 반영해 최종적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했던 게 1개월이다.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학회 개원의사단체 등 관련단체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 자격정지 12개월에서 수정안으로 1개월로 했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것은 감안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그거(헌법재판소 판결)는 감안 안했다. 지난 2016년 9월에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후 법제처에 간 게 언젠데 복지부 공무원은 이거 안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2년이 되 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속 터진다. 직무유기 당할까봐 열심히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비도덕한 의사 될 순 없다.

앞으로 의사단체는 낙태전면중단 선언을 하면서 그 이후 벌어질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으로 돌려 정부와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 회장은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에서 1개월 줄였다고 하는데 의미 없다. 왜냐면 형법 상 낙태로 고발돼 재판결과가 무죄이면 행정처분도 안 따랐다. 하지만 1개월 자격정지는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처벌하겠다는 거다. 그것도 비도덕 진료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의사가 비도덕인 의사가 될 순 없다. 지난번에 낙태전면중단 선언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회원도 집행부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 실제 일어났으니까. 행정처분은 충격이다. 다음 주 이후 정부와 정면충돌 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여러 고민을 해서 12개월에서 1개월로 했지만 산부인과의사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이후 결론 내도된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복지부가 고시하여 혼란을 자초한 거다. 산부인과의사도 헌법재판소가 낙태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하려고 생각 중이다.”라면서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 이런 발표는 납득할 수 없다. 내일이라도 당장 전면 중단 할 수밖에 없고, 사회 혼란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비도덕한 의사가 될 순 없다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과 관련, 이미 직선제 산의회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할 경우 '낙태전면중단'을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전회원 투표로 결정해 놓은 바 있다.

직선제 산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 08시 부터 12월 4일 18시 까지 7일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회원투표를 실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회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불법 중절수술 전면금지의 준법 진료에 찬성 91.7%, 반대 9.3%로 나타났다.

원영석 총무이사는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은 최후통첩 형식으로 디데이를 정할 것이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경기 남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중절수술을 중단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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