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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프진 불법사용·낙태회원 등 실태 파악할 것

사회경제적 낙태 90%…미성년자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28일 오전 8시에 용산에 소재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상 허용된 강간 등에 의한 낙태는 계속 시행한다. 문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우리나라 낙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다. 따라서 이번 산부인과의사들의 비도덕적 낙태 전면 금지 선언으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산부인과병원에 부착된 '8월17일부로 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금지에 관한 시행령으로 본원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게시됐다.(오른 쪽 포스터) 이날 비도덕적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 원영석 총무이사, 박복환 법제이사 김재유 의무이사 등 집행진이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각각 답변했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Q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가 우리나라 전체 낙태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 

A 원영석 총무이사 : 사회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고 90% 이상이다. 이분들이 수술 못하면 외국에서 수술해야 한다.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이다. 피임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아이 2~3명을 낳거나 혹은 미성년자도 있다. 수술할 돈도 없고 한데 어떻게 원정 낙태를 가나? 출산하면 국가가 책임을 질 수도 없다.

Q 사회적 합의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라고 했다.

A 원영석 총무이사 :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올 거다. 하루 빨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약자인 여성을 위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여성 건강을 외면하고 산부인과의사를 비도덕적 의사라 애기하면 어느 누가 진료 수술하겠나? 또한 면허정지로 한달 문 닫게 되면, 그 지역 여성 건강권에도 침해가 온다.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Q 17일부터 비도덕적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A 김동석 회장 : 중절 선언 이후 할 거는 미프진 불법 사용실태와 비도덕적 낙태 수술하는 회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고자 한다.

대부분 분만병원에서 8월17일 이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 수술은 안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와 분만병원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미프진이라는 낙태약이 통용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미프진 단속이 안 되는 상황도 참 기이한 현상이다. 미프진이 부작용도 있다. 미프진 복용 환자가 불완전한 유산이나 하혈 때문에 산부인과 찾아온다. 비도덕적이라고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낙태 수술이 중단된다면 이 약이 많이 사용될 거다. 약의 부작용도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산부인과의사의 지시 하에 복용하고, 초음파로 임부의 상태를 추적관찰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Q 모든 낙태수술을 안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낙태 건수는 연간 어느정도 되나?

A 김동석 회장 : 낙태건수를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수십만 건이라고 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수술의 거부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에 해당되는 수술은 한다. 반면에 비도덕적 이라고 법을 규정해 버렸고, 1개월 면허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낙태하는 산부인과의 실태를 파악하게 된 거다. 준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Q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여성클리닉’이라는 곳에서 미프진을 유통한다.

A 김동석 회장 : 이 약은 임신 초기에 사용가능하다. 약 복용 후 초음파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 유통된 약을 복용한 임부는 하혈을 낙태로 착오한다. 미프진은 불법임에도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약은 외국에서 배달된다. 정부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 안하는 게 의아하다.

Q 비도덕적으로 규정된 낙태를 하는 회원의 실태조사 기간은 정해 진 건가? 조사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

A 김동석 회장 : 기간을 정하진 않았다. 고발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 

단체에서 의사를 고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1개월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할 의사가 몇 분인지 모르겠다. 경기남부는 벌써 비도덕적 낙태 금지 공감대가 형성돼 안하고 있다. 지역별로 안하는 데 어느 지역이 하게 되면 말썽의 소지와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 파악은 해야 겠다는 거다. 8월17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개정령 이후에도 환자가 찾아오고 전화도 한다. 환자와 갈등도 너무 많다. 개정령에 대해서는 국민도 의사도 모른다면 진료 현장에서 혼동이 온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국민과 의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거다. 왜냐면 처벌 이뤄지면 안하지만, 처벌 안하다가 나중에 1년 2년뒤에 보건복지부가 모아서 처벌하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번 낙태 사안에 관심 갖는 의사도 있지만, 전혀 무관심한 산부인과의사의 분만 일상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이어서 모르는 의사도 있다.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자 실태조사도 하는 거다.

Q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7일 발표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낙태를 규정했다. 법적인 문제나 하자는 없나?

A 박복환 법제이사 :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기본차이는 강제력이다. 의료의 양심적 진료 도덕적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로 낙태를 구체화하면서 불명확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추상적이고 명확성에 반한다. 위임의 범위에서도 본법에서 규정안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포괄위임으로 위반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모범에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더 추상화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 한 거다.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 주체는 임신한 부녀이다. 그런데, 의사라는 지위 때문에 가중처벌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 논리대로 하면) 실제 낙태하는 임부는 물론이고 가족도 비도덕적이다. 하지만 사회가 비도덕적이라고 동의할까? 전혀 안할 거다. 복지부의 고시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한다고 비도덕적 이라고 한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이 낙태 처벌이 비판을 받을 거다. 지난 2012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에서 재판관 4인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찬성 대 반대가 4대 4로 위헌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다. 편집자 주) 이미 사문화 된 법이다. 초기(약 12주) 임신에 대해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6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으로 소송 중이다. 2018년 5월부터 위헌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Q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면서 1개월 면허정지 차분한다고 고시했다. 산부인과병원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가나?

A 원영석 총무이사 : 보건복지부는 이 고시 이전부터 모자보건법에 가능한 낙태 외에는 원래부터 처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고시는 시행령을 더 정확하게 규정한 거다. 이 고시 이전에는 형법이 사실 사문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고시로 인해 앞으로는 내부고발이나, 제3자고발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안하면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가 된다. 재판이 없어도 낙태하면 단순히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한달 면허정지 당한다. 상당히 타격이 크다. 진료를 못하면 폐원해야 한다. 비도덕이라는 불명예를 뒤 짚어 씌웠다. 산부인과의사들은 명예를 더럽히는 고시라서 분노하고 있다.

Q 경기남부는 이미 안한다고 하는 데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나?

A 김재유 의무이사 : 8월17일 부터 안하고 있다. 비도덕적 낙태는 거부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환자는 보건복지부가 한 비도덕적 낙태 1개월 행정처분 고시에는 관심이 없다. 환자는 ‘내가 내 건강을 위해 결정하는 데 왜 정부가 나서서 그러나?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혹시 애기 많이 낳게 하려고 하나?’ 등의 반응이다. 환자도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막상 의사는 할 말이 없다.

Q 60~70년대에는 산아제한 정책이었는데 최근 들어 정부 정책이 바뀐 것으로 보나?

A 김동석 회장 : 지난 1973년 강간 등 예외적으로 가능한 낙태를 규정이 모자보건법이 있어 왔음에도 낙태를 권하는 게 정부 직원의 일이 었다. 중절수술하면 가족계획도 무료로 해줬다. 중절수술이 당연한 시대를 살았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법은 똑같다. 이제는 하지 말라니까 혼동이 된다.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의사에게 항의한다. 이 때문에 일부는 비도덕적 낙태 수술 한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낙태 금지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임신중절수술 하다가 사망하는 임부가 연 10만명이라고 한다. 옷걸이를 사용하여 가정집에서 불결하게 중절수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라도 하는 이유가 궁금할 거다. 왜냐면 임부는 굉장히 절실하다. 어디선가는 낙태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산부인과의사 일각에서) 임신중절 수술 거부 운동이 있었다. 일부가 낙태하기 위해 중국 일본으로 나갔다. 요즘에도 임신한 10대 청소년, 그외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법인 곳을 찾아 간다. 음성적일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번 고시로 우리나라에서 낙태 수술하는 산부인과의사는 1개월 면허정지 당하는 입장이라면, 이를 각오하고 수술하는 비용도 올라간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야 한다.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는 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한다. 이번 고시도 법이라서 준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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