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획

[초점] 봉침 사건, 의협의 대응은? 위험한 봉침 사용 규제

재판 중인 회원 의사 입장 고려…우선은 법률비용 지원부터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초등학교 30대 여교사의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 ▲봉침사용 금지 ▲소송당한 회원 의사의 법률지원 ▲법적 소송에서 비공개 원하는 의사 입장 수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모양새다. 29일 정성균 대변인은 “봉침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전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2년간 관절염으로 봉침 시술을 받던 환자가 갑자기 천식 쇼크로 사망한 논문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최대집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해당 회원 가정의학과 의사를 위한 법률비 지원 등이 진행된다.  상임이사회 의결과 대의원회 보고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언급했다. 정대변인은 “의협 법제팀에서 해당 의사 측과 전화통화했다. 의사 측 생각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확대 재생산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의사의 입장을 고려해 법률비용부터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이 29일 오후 2시경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의료기관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기자들의 질문과 최대집 회장, 김해영 법제이사. 정성균 대변인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Q 이번 사건처럼 다른 환자를 도와주다가 소송에 휘말린 또 다른 사례는 있나?

A 최대집 회장 : 여러가지 응급의료상황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이번 사례도 그렇다. 실제 구한 일도 있다.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늑골골절이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에서 의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 시간 장소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소송이 아주 드물게 제기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빈발한다.

김해영 법제이사 : 대부분 환자와 의료진은 다투기보다 합의하고 만다. 강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다. 환자 측에서도 응급 상황을 대부분 이해한다. 어필하고 대부분 끝난다. 그런데 그 자체도 부담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를 달라 이런 경우가 문제다. 늑골이 골절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데 (9억원 민사소송처럼) 이정도로 심각하게는 아니다.

Q 응급의료기관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이라는 용어의 구체적 의미는?

A 최대집 회장 : 의료행위의 원칙은 의료기관내에서만 한다는 거다. 자신이 개업한 개인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근무하는 의원급 병원급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봉사의 경우는 밖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이번사례와 같이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요청 시 밖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왕진 방문진료도 의료기관 밖에서 할 수 있다. 의사가 받아 들여 방문 진료했을 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다.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외 용어를 사용한 거다.

Q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A 김해영 법제이사 : 말 그대로 응급의료가 필요 기관 밖에서 응급행위를 한 결과가, 의도는 살리기 위한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 못한다.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유족 측 신현호 변호사는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무조건 의사가 져야 한다는 즉, 결과에 대해서 유족 측이 법적 문제 제기하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면 과연 어느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응급의료를 하겠나. 그래서 관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고의가 없는 경우 형사 민사를 면제해야 한다. 고의가 없는 경우로 법률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한다. 그래야 의사들이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응급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Q 해당 개원의사는 민사소송 중이다. 의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법률적 지원 등에 나서나?

최대집 회장 : 소송을 당한 당사자 의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면 협회에서 선임 해준다. 이미 선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비용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과거 사례도 있다. 상임이사회 의결로 지원한 사례가 여러 건이다. 협회 법제팀과 법제이사 2분, 그리고 자문위원 변호사가 있다. 의사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하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법률자문 지원에 대해서도 당사자 의사의 요청 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Q 예를 들면 같은 층에 한의원과 의원이 있다. 한의원은 응급처치 매뉴얼로 의원의 얼음팩 에피네프린 비치를 가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매뉴얼을 주장한다고 하자, 이때 가정의학과 의사의 법률적 책임 가능성은?

김해영 법제이사 : 가정의학과 의사와 한의사가 계약 관계 매뉴얼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환자 응급 상황을 연락받으면, 앞에 말이 안 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가서 상황을 보니 약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 안했다고 뇌사상태에 관한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응급상황에서 갔다면 의사는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면서 관여했으면 책임지라고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Q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구체적 의미는? 

A 김해영 법제이사 :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일반인이다. 교통사고로 환자가 쓰러졌다 이를 무시하고 간 경우도 있다. 올바른 시민행동이 아니다. 위급 상황에서 도와줘야 한다. 시민의무이다. 그런데 자기가 전문적 지식 없는 상태에서 관여하면 문제가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도 갑자기 보증인적 지위라면 다 회피하고 싶을 거다.

Q 피소 당한 가정의학과 의사와 통화하거나 만난적은?

A : 최대집 회장 : 직접 통화했다. 협회 집행부에서 통화 해서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몇가지 사안에서 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가정의학과 의사 본인이 공론화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 앵해 부탁드린다.

Q 전후사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단순하게 도와 달라해서 갔는데 정확한 환자 상태를 몰라 응급키트를 가지고 가지 못해, 다시 가져와서 처치가 늦었다.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런 거 갖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납득이 안 간다.

A 최대집 회장 : 구체적 상황은 현재 진형행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공론화를 부담스러워 한다. 언론에 애기가오가게 되면 재판에 영향 주려고 한다는 인식을 준다고 생각할 것으로 우려한다.. 

Q 봉침이 위험한 것인가?

A 최대집 회장 : 봉독약침은 벌침이다. 벌침으로 성묘 때 해마다 수십명 사망한다. 봉독 성분도 정학히 모른다.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해서 만드는 것이다, 심한 알러지로 사망이 빈발한다면 봉독약침하는 한방 의료를 금지시켜야 한다. 그런데 금지 시킬 생각 안한다. 한의사단체는 에피네프린을 무면허임에도 시용하겠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에 무지하고, 환자 건강에 대한 기본적 의료인의 자세가 결여 된 것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봉독약침을 금지 시켜야 한다. 많은 한방 약물도 철저한 안전성을 검증해서 금지 시켜야 한다. 한의원 봉독약침 알러지 환자는 병원 대부분이 한두번 경험한다. 나도 1년에 두번 경험한다. 봉독으로 얼굴이 붓고, 호흡곤란으로 온 환자 등이다. 개원의사로서는 외래 환자 봐야한다. (그런데 같은 건물 한의원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의사는 많은 시간 자주 가야 한다. 필요하면 119를 불러야 하는 데 병원에서 불러도 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진료 현장에서 계속 발생한다. 

Q 사실 관계에서 한의사가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환자가 아낙필라시스라고 애기했나? 애기 했음에도 의사가 맨손으로 간 건가? 응급의료상황인데?

A 김해영 법제이사 : 그런 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유족 측)쪽에 물어야 한다. 저희 쪽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따로 애기를 안 하고 있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쪽은 리앤지 쪽이다. 

관련기사